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62 선고일 1991-02-11

[요지] 담보재산 평가액은 정당하게 평가되었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는 변동 없이 32,363,305원인 바, 이중 큰 금액인 75,819,951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구0411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0.6.OO 청구인에게 증여세 153,202,500원 및 동방위세 27,855,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재산의 가액 을 75,819,95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0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OO, OO 지상건물 135.21평방미터를 89.4.19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89.12.23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0.6.OO 청구인에게 증여세 153,202,500원 및 동방위세 27,855,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OO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기본통칙 95...29의2 (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3호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4세인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부동산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친 OOO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0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OO, OO 지상 건물 135.21평방미터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89.12.23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다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이 액면금액 20,800,000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외 OOO에게 89.4.7 발행하였으며 이 어음의 수취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시는 즉시 강제 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작성된 89.4.27자 공증증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89.4.29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 OOO) 되어있는 부동산등기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위 채무를 부담할만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자료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곧바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달리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0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OO, OO 지상건물 135.21평방미터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으로 본 위표시 부동산중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07평방미터는 220평방미터만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나머지 187평방미터는 타인(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07평방미터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증여재산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20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OO, OO 지상건물 135.21평방미터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89.12.23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하 생략)”이라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상의 규정은 적어도 동조문의 문리해석상 당해증여재산에 대한 신고가 있어 증여당시로 평가해서 과세하는 경우이든, 또는 동 신고가 없어 부과당시로 평가해서 과세하는 경우이든간에 불문하고,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재무부 예규 조법 1264-1308, 83.12.18, 상속세기본통칙 60-1-9 참조),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인 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설정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비록 동 채권최고액이 증여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다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88구411, 88.6.22 동지, 대법원판례 86누361, 86.9.23 참조)인 바,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인 89.4.29 (처분청은 증여일을 89.4.19로 보았으나 89.4.29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증여일은 89.4.29인데 처분청에서 착오로 89.4.19을 증여일로 본 것으로 보임)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89.12.23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증여일(89.4.29)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증여일(89.4.29)현재 증여재산등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중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증여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공동담보목록 제356호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은 이 건 증여재산(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20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OO, OO 지상건물 135.21평방미터)외에 같은곳 OOOOOO 대지 323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54평방미터와 공동으로 담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동담보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중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75,819,951원(전체담보부동산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 증여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OO,295,905원 /전체담보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28,282,605원)이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는 변동 없이 32,363,305원인 바, 이중 큰 금액인 75,819,951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