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60 선고일 1991-02-09

[요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청구인의 자금 출처는 입증되는 반면에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정당하다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3.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4.13자 증여분 증여세 24,339,560원 및 동방위세 4,425,3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4.13 청구외 OOO(청구인의 4촌형)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36.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9.29 위 지상에 신축한 건물 502.2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지분인 대지 118.1평방미터, 건물 251.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90.3.2청구인에게 증여세 24,339,560원, 동방위세 4,425,370원, 합계 28,764,93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31세의 세대주로서 81년이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여왔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증빙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아무런 증빙(관련자의 확인서나 금융자료등)도 없이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자금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공사 감리수입, 사채, 전세보증금이 진실임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흐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등을 보아 청구인의 형이면서 OO주택의 사업주인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증여추정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법 기본통칙(95...29의2)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형)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31세의 세대주로서 81년이후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증빙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증빙도 없이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의 관련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94...29-2)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급여소득,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조사대상자의 직업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거증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하여는 인우보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기본통칙(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52,310,000원)출처가 불명확하다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관련자료의 근거가 단순히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었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증한 금융자료나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증여사실확인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서등을 징취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고, 둘째, 처분청은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의 규정에 의거 OOO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위 기본통칙에서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국한하고 형제간은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기본통칙에 의한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83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상가(1,244.9평방미터) 신축도급공사수입금액 30,160,000원과 86년도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다세대주택(247.62평방미터) 신축도급공사 수입금액 9,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도급공사계약서, 건축주확인서 및 동 신축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85년도 및 86년도에 건축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근로소득 4,375,000원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87년 제2기 및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62,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청구인의 자금 출처는 입증되는 반면에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정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