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임
[요지]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0.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수시분 (89.2.15 증여분) 증여세 7,830,000원 및 동방위세 1,305,000원 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 OO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 OOOO(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89.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90,000,000원중 3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6.21 청구인에게 90년수시분 증여세 7,830,000원 및 동방위세 1,30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 OO외2필지 부동산(대지 31.8평방미터 및 건물 17.7평방미터)을 서울특별시에게 도로편입지로 양도하면서 받은 보상금 36,846,600원과 위 같은구 OOO O가 OOOOO OO 소재 부동산(대지 83.9평방미터)을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대금 125,000,000원등으로 충당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90,000,000원중 3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도로편입보상금 36,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로편입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매도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지급날짜와 자금흐름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89.2.15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인감증명등을 받은 것이 매도인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지급방법으로는 중도금 및 잔금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도로편입 보상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매도인의 거래은행 계좌에 청구인이 지급한 자금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나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본 바, 도로편입보상금 인출일이 89.2.28 25,000,000원, 89.3.2 11,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잔금청산일인 89.2.15 이후가 되므로 도로편입 보상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서 3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89.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중 3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중 3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36,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 OO외 3필지의 매각 부동산중 서울특별시에게 도로편입지로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36,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일(89.2.15)이후에 수령하였고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도인(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동 금액(3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90,000,000원중 나머지 54,000,000원은 결과적으로 그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셈이 된다. 그런데 위 도로편입지 이외에 청구인이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 OO 대지 83.9평방미터의 처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바, 이와같이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산출한 과정을 볼 때 그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체결한 내용을 보면 계약일 88.12.15, 중도금지급일 88.12.30, 잔금지급일은 89.2.15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이전일은 89.3.8로 되어있다. 한편 청구인이 83.7.13 취득하여 89.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 OO 대지 83.9평방미터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내용을 보면 88.12.15 계약금 18,700,000원, 89.1.15 1차중도금 37,500,000원, 89.2.15 2차중도금 37,500,000원, 89.3.3 잔금 31,3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89.3.6에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의 잔금지급일(89.2.15)까지 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금액(2차중도금까지)은 93,7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남편 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일부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증여사실을 자인하는 진술서나 확인서등을 징취한 사실이 없고, 기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명확한 과세근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