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 20세의 학생으로서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가액에서 차입금 중 일부는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취득당시 20세의 학생으로서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가액에서 차입금 중 일부는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와 공동으로 89.5.2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소재 대지 697.5평방미터, 건물 354.2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총매매대금 733,305,957원(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금 420,000,000원 및 취득시 부대비용 11,685,957원 포함, 청구인부담금액 366,652,978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20세의 학생으로서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한편 청구외 OOO는 증여능력이 있는 자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5.20자로 잔금에 충당한 차입금 420,000,000원의 채무자 명의가 OOO 단독으로 되어있다가 90.5.22 청구인과 OOO 연대채무자로 등기된 것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채무(210,000,000원)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이를 OOO가 청구인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90.6.16 증여세 215,120,140원 및 동방위세 35,853,3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89.5.20 차입금 420,000,000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차입자 명의를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OOO 단독명의로 한 후 이를 89.5.22자로 청구인과 OOO의 연대채무로 정정변경하였는 바, 90.8.8자로 발급된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90.5.20부터 청구인이 OOO와 연대채무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도 경매대상이 되므로 차입금 420,000,000원중 1/2지분인 21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출금 42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대금 301,620,000원과 취득등기비용 11,685,957원을 합한 총지불액 313,305,957원의 1/2해당금액인 156,652,978원만을 현금증여받고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89.5.20에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420,000,000원의 채무자가 OOO 단독명의로 되어있으므로 동 차입금액 1/2에 해당되는 21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9.5.20자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채무 420,000,000원중 210,000,000원이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20세의 학생으로서 자력취득능력이 없었던 한편 청구외 OOO는 증여능력이 있는 자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차입금 420,000,000원의 채무자명의가 OOO 단독으로 되어있었으므로 동 채무액의 1/2인 21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0.8.8자로 발급된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90.5.20부터 청구인이 OOO와 연대채무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도 경매대상이 되므로 총차입금의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82...29-2의 규정을 보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에 차입한 채무액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채무액중 1/2에 해당되는 210,000,000원이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증여재산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에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채무액 42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89.5.20) 현재 채무자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되었다가 89.5.22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90.3.28에 청구인과 OOO의 연대채무자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확정된 청구인의 채무액은 없다 할 것이고, 둘째,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증명서를 보면 총채무액 42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지 청구인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구분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 채무액이 불분명하며, 셋째, 처분청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0세의 학생으로서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의 부친 OOO는 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증여능력이 인정되는 점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420,000,000원은 전액 OOO의 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받은 가액에서 차입금 210,000,000원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