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54 선고일 1990-12-12

[요지] 공구기구, 집기비품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상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의 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50,057,055원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0.6.1 청구인에게 상속세 173,267,940원 및 동방위세 34,653,5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사업용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가액 평가시 감가상각비 50,057,055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을 취소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OO철공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음)이 88.7.1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중 사업용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가액을 취득가액 96,528,449원에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74,799,836원을 공제한 가액 21,728,613원으로 평가하여 전체상속재산가액을 450,213,987원으로 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8.6.30 대출받은 차입금 10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27,800,000원 및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25,000,000원, 피상속인 사업장 종업원의 퇴직금 109,256,230원, 합계 262,056,230원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장부상 사업용자산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 74,799,836원중 50,057,055원을 부인하여 사업용자산가액을 71,785,668원으로 평가함으로서 신고가액 21,728,613원과의 차액 50,057,05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500,271,042원으로 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8.6.30 대출받은 은행채무 1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전 1년내의 채무로서 인지대와 수수료를 제외한 97,341,203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27,800,000원의 채무는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매제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채무존재사실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채무 25,000,000원은 특수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88.11.26부터 거주하여 임대관련 채무 존재사실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채무중 97,341,203원,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채무 27,800,000원과 임대보증금 채무 25,000,000원을 채무부인하고, 피상속인 사업장 종업원의 퇴직금을 18,946,18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된 퇴직금 상당액 109,256,230원과의 차액 90,310,050원을 채무부인 함으로써 합계 240,451,253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90.6.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73,267,940원 및 동방위세 34,653,5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7.31 심사청구를 거쳐 90.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장부상 확인되므로 사업용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의 가액은 취득가액 96,528,449원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74,799,836원을 공제한 21,728,613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장부상 사업용자산의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74,799,836원을 공제한 21,728,613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장부상 사업용자산의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74,799,836원중 50,057,055원을 부인하여 사업용자산가액을 71,785,668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 나. 피상속인이 88.6.30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철공소의 외상매입금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현금출납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차입금 100,000,000원중 인지대와 수수료를 제외한 97,341,203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97,341,203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 다. 87.12.21자로 OOO OOO금고의 OOO 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27,800,000원이 인출되어 그 다음날인 87.12.22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의 OOO으로부터의 채무존재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채무 27,8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27,8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27,800,000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 라.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88.2.8-89.2.7 기간 피상속인 소유의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OOO이 주민등록을 OO동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것을 보면 사실인 것이 더욱 명확하므로 채무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채무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25,000,000원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 마.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사업체의 퇴직금지급대상 종업원은 19인이고 이들 종업원의 근무년수는 28년-2년(60.8.1이후부터의 근무년수 적용)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되는 퇴직금상당액 109,256,230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퇴직금지급 대상 종업원을 16인으로 하고 근무년수를 5.4년-3.0년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상당액 18,946,180원만을 채무로 인정하여 신고된 퇴직금상당액 109,256,230원과의 차액 90,310,05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4,799,836원을 차감하여 사업용자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장부상 사업용자산의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74,799,836원중 50,057,055원을 부인한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도 사업용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 나. 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100,000,000원중 인지대등 2,658,797원을 제외한 97,341,203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채무공제 부인한 바, 청구인은 100,000,000원을 차입하여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차입금이 외상매입금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다. 피상속인의 매제인 OOO으로부터 87.12.21 차입한 27,8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 의하여 OOO의 구좌(OOO OOO금고 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87.12.21자 27,800,000원이 인출되었고, 피상속인 구좌에 (OO은행 OO지점) 87.12.22 25,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동 입금된 금액이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 라.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88.2.8-89.2.7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88.1.14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업자가 OOO으로 되어있는 바, 임차인 OOO은 임대인(피상속인)의 매제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업자가 있었다 함은 납득하기 어렵고,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택에 88.11.26 주소이전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마.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90,310,050원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당시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109,256,23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83.3.1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제출하여 퇴직금상당액 계산시 근무기간을 83.3.11부터 계상하여 퇴직금상당액 18,946,180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것인 바, 청구인은 83.3.11 이전의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상당액인 109,256,230원을 전부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사업용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가액을 평가하면서 장부상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 50,057,055원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피상속인의 88.6.30자 은행채무 100,000,000원중 97,341,203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 다. 27,800,000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라. 25,000,000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마. 퇴직금을 18,946,18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된 퇴직금 109,256,230원과의 차액 90,310,050원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당초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상속재산중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가액을 평가하면서 장부상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4,799,836원중 50,057,055원을 부인하여 사업용자산가액을 71,785,668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내용과 같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장부상 사업용자산의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50,057,055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당심에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철공소의 81년도-86년도 자산대장을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자산대장에 청구인 신고내용과 같이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상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의 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50,057,055원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당초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8.6.30 대출받은 은행채무 1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88.7.16)전 1년내의 채무로서 인지대와 수수료를 제외한 97,341,203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97,341,203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과 관련한 장기차입금 100,000,000원은 현금출납 장부내용과 같이 외상매입금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출납장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금입출금 일자가 일자별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현금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등 장부의 진실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100,000,000원의 대출금 발생일인 88.6.30자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97,459,124원이 피상속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88.6.30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철공소의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은행차입금 100,000,000원중 인지대와 수수료를 제외한 97,341,203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다”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당초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 27,800,000원에 대해서 OOO이 피상속인의 매제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채무존재사실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2.21자로 OOO OOO금고의 OOO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27,800,000원이 인출되어 그 다음날인 87.12.22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의 OOO으로부터의 채무존재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채무 27,8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채무 27,800,000원에 대한 존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87.12.21자로 27,8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의 OOO OOO금고 예금통장(번호 OOOOOOOOOOOOOOO)과 87.12.22자로 25,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는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 OO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87.12.22 피상속인 통장에 입금된 25,000,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27,800,000원의 일부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27,800,000원이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자료(이자지급 근거자료등)도 없는 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의 채무존재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존재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88.7.16)전 1년내에 발생(87.12.21)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채무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27,000,000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라”항에 관하여 본다. 당초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임대보증금 채무 25,000,000원에 대해서 OOO과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주민등록표상 상속개시일(88.7.16) 이후인 88.11.26부터 피상속인 소유였던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채무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88.2.8-89.2.7기간 피상속인 소유의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OOO이 주민등록을 OO동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것을 보면 사실인 것이 더욱 명확하므로 채무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 사망(88.7.16)후인 88.11.26부터 OO동 소재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있어 상속개시(88.7.16)당시 피상속인의 OOO으로부터의 임대보증금 채무존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채무존재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전 1년내의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결국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25,000,000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마”항에 관하여 본다. 당초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사업체의 퇴직금 지급대상종업원을 16인으로 하고 이들 종업원의 근무년수를 5.4-3.0년(83.3.11이후부터의 근무년수적용)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 18,946,18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사업체의 퇴직금지급대상 종업원은 19인이고 이들 종업원의 근무년수는 28년-2년(60.8.1이후부터의 근무년수적용)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되는 퇴직금상당액 109,256,230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의 퇴직금지급대상 종업원으로 신고한 19인중 16인에 대하여 83년도이후부터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종업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달리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원천징수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종업원 16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상당액 18,946,180원만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퇴직금지급대상 종업원을 16인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년수를 적용한 퇴직금 상당액 18,946,18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퇴직금 상당액 109,256,230원과의 차액 90,310,050원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속인(청구인)명단 OOO: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OOO: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 OOO: 서울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OOO OOO: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