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49 선고일 1991-02-13

[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회복면 OO리 O OOO 임야 10,103평방미터와 동소 OO리 O OOOO 임야 16,46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90.1.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90.3.3 위 임야 합계 26,569평방미터중 1/2인 13,28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1년 미만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48,220,000원, 취득가액 12,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705,260원 및 동방위세 4,341,050원을 90.10.5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OO리 O OOOO 동소 OO리 O OOO 임야 26,56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12,000,000원에 매입하여 그중 13,284평방미터(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매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수인 OOO로부터 48,22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도 쟁점토지 취득일자가 90.1.19에서 양도일자가 90.3.3로 불과 2개월여만에 12,000,000원하던 토지가액이 48,220,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며,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확인서는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교묘한 수법으로 청구외 OOO의 처 OOO를 유도심문한 것이며 확인서를 증명하는 위 OOO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확인서를 증명할만한 어떠한 법 근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위 확인서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가 90.7.2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8,220,000원을 증여자인 노원구 OO동 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지불하고 상기 부동산을 증여이전으로 취득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였는 바, 이 건 확인자인 청구외 OOO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31세의 성인으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증거서류로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나 확인서에 날인된 OOO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다르며 작성월일도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외 OOO가 직접 확인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달리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3.3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된 양도가액 48,220,000원, 취득가액 12,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2,000,000원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8,220,000원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이 13,000,000원이라고 다투고 있는 바,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처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한 바, 위 OOO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청구인측에서는 양도가액)이 48,22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그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OO은행 OOO지점 대출금 25,000,000원 청구외 OOO 본인명의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23,220,000원으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3,000,000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양수도시 거래대금 수수관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검토한 바, 위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조건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중개인의 기명날인도 없는 통상적인 계약서의 형식요건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 제시 양수도시의 매매대금 수수관계 영수증을 검토한 바 위 영수증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후 사후에 작성한 것처럼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지양수도대금의 수수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매수인)의 처 OOO가 확인한 양수가액 48,220,000원 중에는 청구인(양도인)에게 기히 있었던 부채 3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어떤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9 12,000,000원으로 취득한 토지가 90.3.3 불과 2개월 사이에 48,220,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88년부터 89년말까지 빌린 24,000,000원을 갚지 못하자 청구인은 OOO소유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OO리 O OOOO 외 1필지 임야 26,569평방미터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토지중 1/2(쟁점토지)을 양도한 것으로 실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 13,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 48,22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