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관계규정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교환)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교환)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관계규정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교환)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교환)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2.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563.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4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0.6.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3,942,640원 및 동방위세 26,788,5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82.4.20자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상에 83.2.1자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지하2층 및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였다가 편의상 89.5.4자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동생인 OOO 소유부동산을 교환하였는데 이와같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 바 없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7-7...23(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서는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양도)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2.4.20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83.2.21자로 상가건물 1,127.6평방미터를 신축하고 2분지1지분인 건물 563.8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나머지 2분지1 지분 건물은 청구인의 동생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80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674평방미터(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여 89.5.4자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등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사실상 소유권의 유상이전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교환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법 및 통칙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양도부동산)의 양도(교환)당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쟁점외 부동산)의 교환당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외 부동산의 교환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관계규정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교환)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교환)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