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등기일 현재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30 선고일 1991-02-02

[요지] 입류등기일 현재 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동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90.4.21자로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90.2.18 결정고지한 9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13,100,450원이 체납되자 OOO 명의로 되어있는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다세대주택 OO OO를 90.4.21 압류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8년 5월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이 건 주택을 원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1990.3.15일에 매매계약을 하여 동년 4월 17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서류를 인수받아 명의변경 신청하였으나 매도자인 OOO이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중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명의로 명의변경하는 도중에 이 건 주택을 중부세무서에서 압류조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방법이 없었고 잔금지불일인 4월 17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도 이상이 없었으며 다만 매수자인 청구인이 해결하기로 한 근저당 설정된 것만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불하고 서류를 인수받아 다음 날인 4월 18일에 등기이전수속을 시작하여 4월 24일에 완료하였으므로 중부세무서에서 90.4.21 압류처분이 있기전에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매수하였으므로 OOO의 체납세액이 있다하여 이 건 주택에 압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에게 90년 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3,100,450원이 고지(90.2.18)되어 체납되어 있음이 압류 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중부세무서장이 90.4.21 압류등기하고, 압류등기일 현재에는 체납자 OOO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압류등기일 현재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의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3,100,45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동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소재 연립주택 OO OO(건물: 34.43평방미터)를 90.4.21자로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명의가 처분청 압류처분일 이후인 90.4.24 청구인 명의로 변경은 되었으나 90.3.1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4.17 잔금정산이 끝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과정에서 압류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입류등기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동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에 90.4.21자로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