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위 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28 선고일 1991-03-2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성동구 ○○동 ○○소재지에 상가주택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90.4.7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소재 대지(264평방미터)·건물을 88.9.17 취득하여 동 건물을 멸실한 다음 주택겸용상가건물(653평방미터)을 신축한 후 89.6.15 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6.16 수시분(89. 1기분 귀속분) 부가가치세 33,582,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1)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판매』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이 건 양도행위는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2) 설령 이 건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 및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별지1]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83.11.5부터 90.4.7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바 있고 그중 4건은 동지상에 주택겸용상가건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바, 이러한 신축양도행위는 그 실지내용에 있어 판매수익을 사업목적으로 한 경제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2)에 대하여: 의견없음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2) 위 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을 살펴본다.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1』과 같이 83.11.5-89.6.15 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신축·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한 부동산 거래횟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1045, 90.9.25 동지임.) 그런데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별지1』과 같이 83.11.5-89.6.15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 또는 상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성동구 OO동 OOOOOO소재지에 상가주택복합 건물(902평방미터)을 신축하여 90.4.7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신축·양도한 부동산 내역 취득일 양도일 양 도 부 동 산 신축면적 비 고 83.11.5 85.5.14 87.8.18 88.2.29 88.7.18 88.9.17 85.5.6 87.8.7 88.2.5 88.9.21 90.4.7 89.6.15 OO동 OOOOO 대지228㎡, 주택316㎡ OO동 OOOOO 대지202㎡, 주택146㎡ O동 OOOOOO 대지198㎡, 상가주택492㎡ OO동 OOOOOO 대지184㎡, 상가주택539㎡ OO동 OOOOOO 대지339㎡, 상가주택902㎡ OO동 OOOOO 대지264㎡, 상가주택653㎡ 20㎡(증축)

• 492㎡ 539㎡ 902㎡ 653㎡ 쟁점부동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