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완성도중간 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의 공사진척도(78%)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완성도중간 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의 공사진척도(78%)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의 토지(658.1평방미터)에 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89.12.15자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급가액 765,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5.22자 준공검사일 이전인 90.4.2부터 90.5.18까지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8매)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공급을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90.3.28자) 현재의 공사기성고가 78%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중 사업자등록증 교부일(90.3.28자)이전에 이루어진 공사기성고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6매)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57,750,000원)을 90.8.16자로 불공제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소재 임대건물 신축공사를 89.12.15자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5호에 의한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계약금액지급란에서 기성부분지급(회)내용: 공정율 20%라고 고정적으로 기재된 문면에 건설업계의 통상관행에 따라 (5회)라고 기입한 사실만을 중시하고 실질적 공사대금결재에 관한 약정은 고려치 않고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 건 동 공사도급계약서 제15페이지에서의 특단의 약정에서 『“다음내용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표준도급계약서의 보완이며 중복되는 사항은 모두 우선한다”』라고 하고있고 『“그 공사대금결제에 관하여는 시공업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임대분양권을 위임하여 주고 시공업자의 책임하에 임대분양을 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되 임대분양을 하여도 공사대금전액이 회수되지 않으면 은행융자로 대체하기로 한다”』라고 한 위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대금지급은 시공업자의 책임하에 임대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바, 이는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기성고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의 공사 도급계약서에서 도급계약금액을 평당 900,000원으로 하고 도급계약 금액 지급에 있고 기성부분 지급 5회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90.3.15일이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은 90.3.28일로 90.3.28 현재 공사진척이 78%임을 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경우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시까지의 공정율에 해당하는 분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수취하였고 청구인 주장대로 전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의 토지에 임대 건물의 신축공사를 89.12.15자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급가액 765,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일(90.5.22자) 이전인 90.4.2부터 90.5.18까지의 기간중에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8매)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고 처분청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90.3.28자) 현재의 공사기성고가 78%임이 확인되고 있으니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기성고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57,750,000원을 불공제하고 환급거부처분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는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정형화된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계약금액지급란에 기성부분지급(회) 내용: 공정율 20%라고 고정적으로 기재된 문언에 건설업계의 통상관행대로(5)회라고 기재한 것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나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제15페이지의 특단의 약정에 의거 실질적인 공사대금지급은 시공업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책임하에 임대분양을 하고 그 임대분양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부족분은 은행융자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어 이는 대금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 건설용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90.5.22자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준공검사일 이전에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우선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 5-3-11...17에서도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8...9에서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89.12.15자)는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공사기간은 89.12.15-90.5.31(5개월 15일), 인도시기는 준공후, 도급계약금액지급은 기성부분 지급(5회) 내용: 공정율 20%로 기재되어 있고 동계약서 특단의 약정에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책임하에 임대분양을 하고 그 임대분양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90.3.28) 현재 공사기성고가 78%인 사실, 이 건 건물의 준공검사가 90.5.22에 완료된 사실, 이 건 세금계산서는 90.4.2부터 90.5.18까지에 걸쳐 8매를 교부받은 사실등이 처분청제시 관계자료와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은 특단의 약정에 의거 대금기일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용역의 제공,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의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설용역은 위 관련 법규정 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용역제공 완성도인 기성고의 내용에 따라 그 대가인 공급가액과 지급시기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이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완성도중간 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의 공사진척도(78%)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