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내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세입자별로 거주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였는바, 이를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물의 내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세입자별로 거주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였는바, 이를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29평방미터를 88.6.28 취득하고 동대지 위에 지하1층 및 지상 4층건물 570.5평방미터(위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2 신축하여 88.9.28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신축판매 사실에 대하여 90.6.16 부가가치세 20,706,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입주자와의 임대차 계약 및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인도 양도인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계속 임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2층에 있는 주택은 물론이고, 3층 및 4층에 있는 주택도 각층별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주방·거실·욕실등을 갖추고 있고 세대간에는 밀폐된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주택면적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지하층은 전체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각층별 주택의 면적이 114.1평방미터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택임차자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쟁점부동산내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첫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채권·채무를 함께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둘째,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은 각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서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는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라 할 것이며, 이를 곧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건축허가신청시에는 쟁점부동산의 3층 및 4층에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건축허가 신청시와는 달리 건물의 내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세입자별로 거주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였는바, 이를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