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기보다는 청구인 명의 증권구좌에서 인출되어 토지 을의 매도인에게 지급된 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됨
[요지] 토지 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기보다는 청구인 명의 증권구좌에서 인출되어 토지 을의 매도인에게 지급된 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9.13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469.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갑”이라 한다)와 88.4.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소재 대지 112.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을”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90.9.16 90.수시분(86년 증여분) 증여세 140,640,2OO원 및 동방위세 25,570,940원과 90.수시분(88년 증여분) 증여세 368,500,000원 및 동방위세 67,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동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0.4.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1) 청구인은 82년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0.9평방미터를 매도하여 이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였고, (당시 OO증권 혹은 OO증권), 83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OO평을 매도하여 동 자금역시 주식에 투자하였으며, 84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8평방미터마저 매도하여 동 자금의 일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를 취득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건강악화로 인하여 남편인 청구외 OO에게 주식관리를 부탁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모든 자금으로 쟁점토지 ‘갑’ ‘을’을 자력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 2) 쟁점토지 을의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은 500,00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확정하였으나, 이는 남편인 청구외 OO이 ‘쟁점토지 을’ 외에 3개 필지로 이루어진 상가를 취득하면서 상가대금전체에 대한 중도금의 일부조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을’에 국한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을’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청구인이 “쟁점토지 갑”의 취득자금으로 제시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8평방미터의 양도대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바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쟁점토지 을’의 취득자금으로 OO증권 OO지점 OOOOOO구좌의 주식양도대금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보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OO증권 혹은 OO증권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쟁점토지 을의 취득자금이 OO증권 OOOOOO구좌의 자금임이 확인되자 이 또한 청구인 소유라 주장하는 바, 동구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인 명의인 것만을 막연히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여타자금이 OO증권 OO지점 OOOOOO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아무런 입증 또한 없을 뿐더러, 출금된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이 배서하여 사용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초 동구좌의 자금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의 자금이므로 동 구좌는 청구외 OO의 차명구좌로서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 2) ‘쟁점토지 을’의 평가에 있어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 500,000,000원은 청구외 OO이 ‘쟁점토지 을’ 외에 3개 필지로 이루어진 상가를 취득하면서 상가대금 전체에 대한 중도금조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는 바, OO증권 OO지점 OOOOOO구좌에서 88.3.25자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이 배서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처분청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 또한 없으며 87.5.28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역시 339,448,000원임에 미루어보아도 처분청의 ‘쟁점토지 을’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별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6.9.13 취득한 쟁점토지 갑과 88.4.15 취득한 쟁점토지 을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갑의 86.9.13자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 227,044,400원과 쟁점토지 을의 거래대금 500,000,000원을 각각 쟁점토지 갑·을의 취득자금 수증당시의 토지시가로 평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82.3.16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0.9평방미터의 양도대금, 83.5.17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OO평의 양도대금, 84.4.17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8평방미터 양도대금중 일부(양도대금중 일부는 서울 종로구 OO동 OOO OOOOO O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함), 그동안 “계”를 통하여 모은자금, 결혼패물 및 그림등을 처분한 자금등을 OO증권 또는 OO증권에 위탁하여 주식에 투자하였고 동 주식을 처분한 금액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갑·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갑·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식투자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갑·을을 자력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밝혀지고 동 양도대금이 증권회사의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경로, 동 구좌를 청구인이 운용한 사실 동 구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등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는 바, 이러한 가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특히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시가 없으며 OO증권의 청구인구좌를 보면 81.12.24 전체자금이 인출된 후 거래가 없어 쟁점토지 취득과 연결하기 어렵고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의 양도대금은 이미 타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바 있어 또다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OO증권 OO지점 증권구좌(NO. OOOOOO)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 자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자신도 위 증권구좌를 전적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OO이 관리한 사실 및 청구인 남편의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증권구좌에 입금된 자금 및 인출된 자금이 전액 청구인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자금중 일부 청구인 자금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가려낼 방도가 없어 위 청구인 명의 증권구좌는 청구인 남편의 차명구좌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모든 행위(물건물색,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를 청구인의 남편과 오빠가 하고 청구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갑·을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을의 취득자금 수증당시 동토지의 시가를 청구인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 증권구좌에서 88.3.25자로 인출되어 청구인 남편이 배서하고 동토지의 매도자에게 지급된 5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금액이 청구인 남편이 쟁점토지 을외에 3개 필지로 이루어진 상가를 매입하면서 전체 상가의 매매대금중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을의 매매계약서는 물론이고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여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매매계약서를 제시할 경우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상황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여재산 평가나 수증가액 산정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위 500,000,000원이 청구인 남편이 쟁점토지 을을 포함하여 4개 필지로 이루어진 상가의 매매대금중 일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가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나 위 청구인 명의 증권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전부이든 일부이든 쟁점토지 을의 매매대금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을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약 1년전(87.5.28자)의 감정가액이 340,000,000원 정도이나 위 쟁점토지 을의 취득자금 수증당시 동 토지의 기준시가는 85,850,0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기보다는 청구인 명의 증권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토지 을의 매도인에게 지급된 50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