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유자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질소유자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소재 OOOOO OO OOOO(25.6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해 1990.1.12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당초조사관서는 강동세무서임)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9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50,000,000원(전세입주자는 전소유자인 OOO)을 제외한 40,000,000원이 청구인의 형인 OO상사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OOO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0.6.21 증여세 25,575,000원 및 동 방위세 5,115,0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90,000,000원 중 40,000,000원이 OO상사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동 자금은 청구인이 OO상사(의류직물제조·도매업)를 OOO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이고, 계약체결·대금지불·이전등기 등의 취득절차를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는 바, 이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OO상사의 업무부계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형인 OOO명의 예금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예입되었던 사실에 대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인출된 예금계좌에 예입되었던 현금자산은 청구외 OOO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은 29세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은 1986.1.1부터 1989.12.31까지 4년간이며,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이 4,840,000원이라는 점으로 볼 때, 급여액 전부를 예금하였더라도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반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출되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자마자 OOO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이외에는 타주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은 사실상 자기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해 둠으로써 추후 쟁점아파트 처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쟁점아파트매매대금 9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이 청구인의 형인 OO상사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이건 취득자금 40,000,000원은 청구인이 OO상사를 OOO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상사의 장부와 사업공동계약서 및 대차대조표등에 의하면 1988.6.7(개업일) 현재 자본금 15,000,000원(청구인 지분 7,000,000원, OOO 지분 8,000,000원), 1988.12.31 현재 자본금 26,216,861원(기초자본금 15,000,000원, 기중추가납입금 7,556,069원, 당기순이익 3,660,792원), 1989.12.31 현재 자본금 167,313,625원(기초자본금 26,216,861원, 기중추가 납입금 137,388,960원, 당기순이익 3,707,804원)으로 되어 있고, 1990.1.10 청구인이 취득자금 40,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업일 현재 자본금 15,000,000원 및 추가납입금 144,945,029원중 청구인지분의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상으로는 OOO이 단독으로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등기일(1990.1.12) 현재 29세로, 1985.12.8부터 1987.9.30까지는 OOOO주식회사에 사원으로 근무하고 1988.6.8부터 현재까지는 OO상사 업무부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직전인 1989년도 근로소득이 4,84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명의 이전등기일(1990.1.12) 직후인 1990.1.19 쟁점아파트가 OO은행(OOOO지점)에 채무자 OOO의 담보(채권최고액 85,000,000원)로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OOO은 별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OOO이며, 실질소유자인 OOO은 쟁점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해 둠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실질소유자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f_st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