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현재 증여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가액재산을 “0”으로 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를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16 선고일 1991-02-12

[요지] 부동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 소재지의 동장이 확인해준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불특정인이 다수 사용하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8 수시분 (89.3.31 증여분)증여세 2,984,140원 및 동 방위세 508,9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외 2필지 도로 82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소재 주택등 건물 163.3평방미터를 89.3.31 증여 받아서 89.9 증여세 자진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0”으로 하고 나머지 증여재산가액을 6,337,280원으로 하여 증여세 367,850원 및 동 방위세 73,570원을 납부하였는데 90.8.16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4,054,865원으로 하여 증여세 2,984,140원 및 동 방위세 508,94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5 심사청구를 거쳐 9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시흥시장이 확인한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증여일인 89.3.31 현재 토지등급이 없었으므로 평가액은 “0”이 타당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증여일 현재 적용되던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급 설정기관인 시흥시장에게 증여일인 89.3.31 현재의 잠정등급을 조회하여 토지등급이 회보되어 왔는 바, 시흥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토지등급을 부여하였다는 자체는 쟁점부동산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시흥시장으로부터 회보된 토지등급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가액재산을 “0”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를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첫째,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토지등급이 없었으므로 평가액은 “0”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쟁점부동산은 도로이므로 증여일 현재 적용되던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먼저,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기본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 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으로 되어 있어 증여일 현재 토지의 등급이 없다고 하여 그 토지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은 도로이므로 증여일 현재 시행되던 상속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89.3.31 현재 시행되던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 의하면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동장이 확인해준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불특정인이 다수 사용하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