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야의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415 선고일 1991-02-09

[요지] 쟁점임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외 10인이고 등기명의자는 청구인등 5인으로서 명의신탁등기임이 확인되고 또한 이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등 101명과 함께 공동부담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불하하는 토지를 낙찰받기로 하고 86.6.21 청구인과 OOO 등 5인 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 인덕면 OO리 OOOO OO필지 75,237평(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위 5인 명의로 84.12.28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등기가 실질 소유자는 11인이나 등기명의자는 5인으로서 명의신탁 등기라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실지취득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한 뒤 90.5.16 증여세 1,175,900원 및 동 방위세 213,8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10인은 같은 친목계원으로서 계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목장 개발과 조림 육성을 위하여 공동 출자하고 그 일부인 청구인등 5인의 명의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등기하였던 바, 이는 이전등기 등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 일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의제한 요건인 조세회피 증여의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11인이 공동투자한 자금 매수한 쟁점임야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 상호합의하에 5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나머지 6인의 지분을 등기명의자인 5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청구인등에 의하여 쟁점임야외 등기가 실질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르게 등기되는 경우에 나머지 실질소유자 6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관련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게 될 것을 알고 위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 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친목계원인 청구인외 10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매하는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취득하기로 한 뒤 청구인등 5인이 청구인외 10인의 자금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매한 쟁점임야를 낙찰받아 청구인등 5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임야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외 10인이나 등기명의자는 청구인등 5인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실 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서로 달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 등 실 소유자와 명의상의 취득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된 합의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실소유자가 청구인외 10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명의자는 청구인등 5인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등기되지 아니한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외 5인에 대하여는 쟁점임야의 실지취득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인하여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게되어 관련조세를 회피하게 되며 청구인등은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 등기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외 10인이고 등기명의자는 청구인등 5인으로서 명의신탁등기임이 확인되고 또한 이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