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외 OOO이 89.1.1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89.6.30자로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992,337,323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되었다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0.3.2자로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수시분 상속세(이의 신청서 경정분) 3,130,120,890원 및 동방위세 535,036,820원(이상 세액은 이의 신청결정에 의한 경정세액임)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판청구를 거쳐 90.11.22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 OOO 소재한 토지 296.2평방미터는 도시 계획상으로나 사실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가액은 『0원』으로 하여야 하고
- 나. 피상속인의 부채 40,000,000원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로서 동인의 확인서나 차용증서등의 거증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이고,
- 다. 처분청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에서 피상속인이 1988.1.1-1988.2.31 기간중에(상속개시전 1년 이내) 인출한 현금 4,667,408,794원중 4,088,059,87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처분청이 가산한 금액 4,088,059,878원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1,830,32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금액으로서 그 사용처는 1988.12.27자의 묘지사용료 7,380,000원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확인이 되며,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불교 OOO에 사찰의 불사에 사용하도록 출연한 금액 948,000,000원은 시주확인서등의 거증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에 대한 1988.12.20의 정신적보상 위자료로 지급한 320,000,000원은 동인(同人)의 각서나 사실확인서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변제액(1988.12.21자 355,000,000원, 1988.12.19자의 200,000,000원)은 동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있어 사용처가 확인되는 위 금액 1,830,38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89.1.1) 공부상 지목이 대지(등급 178)인데도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90.3.12자 발급된 도시계획확인만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황이 사실상 지목이 도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나. 상속인이 88.7.30 25,000,000원 및 88.8.22 1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차용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88년 당시 주식처분하여 인출한 금액이 4,610,579,951원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 없으며 그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는 등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 다.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중 그 사용처가 명백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금액은 한국불교 OOO OO정사, OO정사, OO사에 88.12.15 및 88.12.17과 88.12.18 출연한 금액 948,000,000원, 피상속인과 동거한 청구외 OOO에게 88.12.20, 지급한 위자료 320,000,000원, 피상속인이 OOO,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88.12.19 및 88.12.21 반제한 555,000,000원 및 OO공원 묘원에 88.12.27 지출한 묘지사용료 7,380,000원 합계 1,830,380,000원으로서 위 청구주장 금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비추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종교단체출연금, 위자료지급액, 채무반제액등 금액은 합계 1,823,000,000원 인바, 그 지급은 현금이 아닌 수표등에 의해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묘지사용료는 지급거증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자금부담자가 상속인중 OOO인점으로 볼 때 처분 재산의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상속재산 중 대구시 OO구 OO동 OO OOO의 토지 296.2평방미터를 도로로 보아 평가액을 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청구주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다.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중 1,830,38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가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대구시 OO구 OO동 OO OOO의 토지 296.2평방미터는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평가액은 0원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재무부 예규 재산 22601-303, 88.4.1 동지임), 이 건의 토지는 상속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89년도분의 재산세로 11,680원을 부과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이건 토지의 평가액을 24,850,219원으로 신고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토지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88.7.30 25,000,000원, 88.8.22 15,000,000원, 4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청구외 OOO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4천만원을 실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면 차용금액의 용도소명이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이자지급 내역에 소명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88년도중에 증권회사로부터 46억원의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소액인 4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다”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중 (총 4,610,579,951원중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은 4,088,059,878원임)공원묘지사용료 7,380,000원, 사단법인 OOO에 출연한 금액 948,000,000원 청구외 OOO 위자료 지급액 320,000,000원 청구외 OOO외 1인의 채무변제액 550,000,000원 계 1,830,380,000원의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공원묘지 사용료로 88.12.27 7,3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금액의 부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들중 OOO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88년중에 피상속인이 증권회사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충당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위자료로 88.12.20, 320,000,000원 청구외 OOO외 1인의 채무변제액 550,000,000원(88.12.21 OOO의 채무변제액: 355,000,000원, 88.12.19 OOO의 채무변제액: 2억원) 사단법인 OOO에 대한 출연금액 948,000,000원(88.12.15 OOO OO정사 출연금 242,000,000원, 88.12.17 OOO OO정사 출연금 355,000,000원, 88.12.28 OOO OO사 출연금 353,000,000원)의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확인서(종단에서도 주지 개인 확인서만 제출)외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금액의 지급 시기도 상속개시일 전 9일 내지 15일 인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부분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만을 가지고 이부분의 금액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내용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