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건을 양도한 ○○으로부터 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취득?양도로 인한 소득이 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음
[요지]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건을 양도한 ○○으로부터 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취득?양도로 인한 소득이 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0.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163,060원 및 동 방위세 1,832,160원의 처분은 양도차익을 6,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 소재 임야 3,87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2.7 개인으로부터 290,250,000원에 취득하여 88.4-6월 미등기상태로 개인에게 362,125,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거래가액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10,180,180원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90.7.2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그의 양도차익이 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0.1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OOO(이들은 형제간임)은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불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당초 약정된 지분(각 1/3)을 포기하였던바 이건 단독으로 처분한 OOO으로부터 이익배당금 내지 사례금조로 12,000,000원(1인당 6,000,000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6,000,000원인데도 이건 양도차익을 10,181,18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를 290,250,000원에 취득하여 362,125,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거래과정을 살피건대, 중도금 지불상태에서 미등기전매 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때까지 3인이 취득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각각 27,500,000원, OOO은 128,050,000원 도합 183,050,000원(계약금 30,000,000원 + 중도금 153,050,000원)을 투자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투자비율 23%(27,500,000원 ÷ 183,050,000원)에다 처분청이 산정한 3인이 총 양도차익 44,266,000원을 곱한 금액인 10,181,180원을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6,000,000원인지 10,181,18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이건은 청구인과 OOO이 당초 공유자중 1인인 OOO을 업무상배임 혐의(이익배당금 횡령)로 89.3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서 발단된바, 처분청은 고소장, 검찰조사서, OOO의 진술내용등을 처분근거로 하여, 청구인포함 3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290,250,000원에 취득하여 362,125,000원에 양도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되 동차액 71,875,000원에서 필요경비 27,609,000원(위약금 8,000,000원 + 임야개량비 7,900,000원 + 측량비 1,000,000원 + 등기비 209,000원 + 소개료 10,500,000원)만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44,266,000원을 청구인등 3인의 총양도차익으로 보고 동 양도차익 44,260,000원에다 전시한 투자비율 23%를 곱한 금액인 10,180,180원을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처분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익배당금 내지 사례금조로 지급받은 6,000,000원이 자신의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 영수증 및 공증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고소사건에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시된 OOO의 진술서, 소개인(OOO)의 진술서, 동검찰조사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일부 중도금 지불상태에서 그 권리를 포기한 사실과 그 이후 부터는 OOO이 단독으로 처리(일부중도금, 잔금지불, 양도행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 및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88.9.22자 3,000,000원 그리고 89.6.29자 (공증일) 9,000,000원 도합 12,000,000원(1인당 6,000,000원)뿐이라는 사실이 89.6.29 소송취하 합의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90.1월 OOO 자신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도 동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건을 양도한 OOO으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취득·양도로 인한 소득이 6,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건 관련하여 OOO에 대한 양도소득을 재조사 결정함은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