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94 선고일 1991-02-02

[요지]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데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89.12.28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5.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5 수시분(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6,328,350원 및 동 방위세 9,265,6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9.9.27 상속받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OO리 OOO 소재 답 2,744평방미터가 79.10.1 행정구역 변경 및 토지 분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답 1,263평방미터와 동 OOOOO 답 1,481평방미터로 되었고 다시 88.12.22에 환지처분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OOOO 대지 446.7평방미터와 동 OOOOOOO 대지 334.2평방미터 그리고 동 OOOOOOO 대지 334.1평방미터로 되었는데 청구인은 그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334.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9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46,328,350원 및 동방위세 9,26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농지인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또 대지로 환지처분(89.3.13)된 뒤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8년이상 자경여부에 대한 검토에 앞서 우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건대, 쟁점부동산은 88.12.22자로 환지처분 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8(잔금지급 약정일)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대지로 환지처분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2호에 보면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령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최초로 환지계정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89.1.1)이전에 환지예정지지정(83.8.8)을 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대구 고법85구 49, 85.11.8, 대법원 판결84누 16, 84.4.10, 국심 86서 717, 86.7.23, 국심 86중 2159). 위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려면, 첫째,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 이어야하고 둘째, 그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도 포함)이어야 하며 셋째,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9.9.27 상속받아서 89년 처분시까지 20여년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송파 OOOO조합의 영농자금 대출금원장, 비료판매대장 사본 및 조합원 명부 사본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이 농지세 과세(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과세(비과세)확인회시(세일 22670-301, 88.12.15)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농지세비과세 되어왔음이 확인된다. 셋째, 양도일 현재 농지(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농지포함)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일은 88.12.22인데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89.11.28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89.12.28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