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은행대출금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81 선고일 1991-02-26

[요지]

○○은행 ○○ 지점의 예금통장에서 89.1.30자로 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금액이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89.1.5 지불한 차량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한 00원의 자금출처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88.12.20자로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00원의 채무자가 청구인 부친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90.5.11자 청구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중 00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부친(OOO) 소유인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88.12.23 OOOO은행에서 금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 차후 갚기로 하고 700만원은 차량(그랜져 2.4)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확인서를 징취, 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5.16 증여세 3,162,500원 및 동방위세 57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은 현재 만 66세의 노령으로 10여년전부터 지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청구인 형제의 부양에 의하여 생활하는 분으로 전혀 자금 능력이 없으며, 은행 대출금 40,000,000원은 부친이 담보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비록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동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바, 부친이 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동 이자를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의 조사당시인 90.5.11 확인한 확인서에서 “88년도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아버님께 상의해서 O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20,000,000원을 빌려서 차후에 갚기로 하고 차량구입에 7,000,000원을 쓰고 잔금은 사업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라고 확인한 사실은 차량구입(그랜져 2.4)은 입증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한 것이고 또 사회통념상 부자간에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부친인 OOO으로부터 동 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은행대출금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OOOO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동 대출금은 담보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차량구입대금 700만원은 대출금과는 별도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OO은행 OOO 지점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OO은행 OOO 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89.1.30자로 4,510,255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위 금액이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89.1.5 지불한 차량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한 690만원의 자금출처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88.12.20자로 OOOO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2,000만원, 가계일반대출 2,000만원, 합계금액 4,000만원의 채무자가 청구인 부친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90.5.11자 청구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중 2,000만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