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차량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에 대해, 이를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80 선고일 1991-01-28

[요지] 과세는 그 실질에 있어 증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OO 소재 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2.12일 2,000cc급 OOO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16,970,000원 상당액, 이하 “쟁점 차량”이라 한다)하여 차량등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차량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OOO이고 청구인은 등록부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86.12.12을 증여일로 하여 90.6.2 이 건 증여세 4,111,140원 및 동방위세 747,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하는 두 사람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이를 구할 길이 없게 되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청구인의 부 및 모 OOO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여 이를 구입한 바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쟁점 차량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과 이를 취득할 시(86.12.12) 청구인은 대학1년생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실질증여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쟁점 차량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에 대해, 이를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쟁점 차량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재산세 1만원이상 납부하는 두 사람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이를 구할 길이 없게 되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부 및 모 OOO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여 이를 구입한 바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한 명의 신탁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 차량을 구입할시 대학1년생으로서 별도의 소득 또는 보유자산이 있는 것으로 증빙을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그의 자력에 의거 이를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의 자금에 의거 이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쟁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재정보증을 입보할 사람이 없어 부득불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자기가 스스로 재정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셋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직계존속인 부자지간으로서 증여의 은폐수단 내지는 명의신탁의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같은 개연성이 엿보이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는 그 실질에 있어 증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