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여부 및 소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79 선고일 1991-04-16

[요지] 부동산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또는 진술에 의한 조사가액으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원본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10-90.1 사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OO리 O OOOO 소재임야 4,585.3평방미터외 38개의 부동산(총취득가액 1,201,945,000원,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조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소명한 상속재산중 청구인 해당지분액 등 192,555,122원을 제외한 1,009,381,871원은 그의 모 OOO, 언니 OOO, 동 OOO, 동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5.16자 청구인에게 증여세 629,300,360원, 동 방위세 111,178,3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심사청구 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88.4.15 및 88.5.13자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475,289,000원을 대출받아 홍성군 홍북면 OO리 O OOOOO 임야 14,943.7평방미터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결정한 바, 처분청은 동 대출금 475,289,000원을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34,100,875원은 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7자로 증여세 325,439,160원, 동 방위세 59,170,75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0.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당초 증여자금원으로 보고 있는 상속재산은 1,530,796,514원이며 이중 상속세 납부액 754,290,170원을 차감한 금액은 776,506,304원이므로 증여가액은 동 금액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추정금액 1,009,389,875원은 232,883,531원이 과다계상되었으며,
  • 나. 자금출처중 주식매도금액 520,000,000원중 언니 OOO 지분 445,714,286원은 OOO가 만성정신질환자이므로 치료 및 생활유지 등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비대차한 것이므로 증여세 해당될 수 없으며,
  • 다. 88.3.10 OOO, OOO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건 부동산중 예산군 삽교읍 OOO OOOO외 1필지 임야 소유주인 OO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동 차용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하며,
  • 라. 이 건 부동산중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취득가액은 실지 210,000,000원인데도 220,000,000원으로, 또한 여산군 삽교읍 OOO OOOOOO외 1필지 임야 취득가액은 실지 221,555,000원인데도 250,000,000원으로 당초 잘못 조사되었으므로 계 38,445,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되며,
  • 마. 청구인은 87.12.14자 OOOO금융에서 인출한 100,000,000원과 OO은행 OO동지점에서 88.8.6 인출한 200,000,000원과 OO투자금융에서 85.6.26 인출한 180,050,000원 등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주식양도대금 52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74,235,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5,714,286원은 언니 OOO지분으로 동인은 78년부터 만성정신분열장애환자로 모 OOO과 협의하여 청구인과 소비대차하였다는 주장이나, OOO는 민법상 의사능력이 없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사가 아닌 법률상 정상인으로서 자매간에 소비대차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여 최종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소비대차가 있었던 것처럼 차용금증서를 제출함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88.3월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금28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건 부동산중 충남 예산군 삽교읍 OOO OOOOOO외 1필지 임야 소유주인 OO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1년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89.4.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거액인 280,000,000원을 빌리고서도 이를 근거할만한 이율, 변제기간등을 정한 여하한 증빙도 없이 단순히 제3자(OO)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가 전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상속재산중 청구인 상속지분과 OOOO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 등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이외의 금액을 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증여가액이 232,883,531원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2) 주식매도금액중 언니 OOO지분액 445,714,286원을 청구인이 소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청구외 OOO, OOO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중 250,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4) 일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잘못 조사된 것인지의 여부와

(5) 청구인이 주장하는 OO투자금융등으로부터 인출한 자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원을 86.2.6 사망한 그의 부 OOO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이라 보고 있으므로 동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754,290,170원을 제하면 순상속재산액은 776,504,344원이 되므로 증여추정가액은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1,009,389,875원으로 계산한 것은 232,883,531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상속세 납부시점과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은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상속세 납부를 위한 상속재산중 OO금속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평가시점의 1주당 평가액은 1,414원인데 비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 인근 시점인 87.12.29에는 1주당 2,000원으로 매각되어 152,750,000원이 늘어났고, 예금인출금은 88.6.17자 OOOO은행 OO지점의 정기예금은 160,000,000원이 177,012,026원으로, 88.11.20 자 OO은행 및 OO은행의 정기예금은 76,000,000원이 92,092,103원으로 인출되었고, 골프회원권(OOO관광)은 16,500,000원이 87.12.29자 50,000,000원에 매각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당초 당속재산가액 1,640,144,971원(청구인은 1,530,796,514원으로 그릇되게 주장하고 있음)에서 상속세 납부액 754,290,170원을 제하고 상기 증액된 219,291,129원을 합하면 1,105,145,938원이 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가액 1,009,389,975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가공계상된 것이 아닌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언니 OOO의 상속재산중 OO금속주식회사의 주식매각액 445,714,286원은 만성정신질환자인 OOO의 치료비조달과 생활유지등을 위하여 모친 OOO과 협의하여 소비대차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소비대차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자지급관계내용 즉 치료비 또는 생활비를 동 이자로 대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445,714,286원의 거액을 소비대차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3)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3.10 OOO, 88.3.30 OOO으로부터 각각 200,000,000원과 80,000,000원을 빌린후 예산군 삽교읍 OOO OOOOO외 소재임야 소유주인 OO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채무변제가 없어 동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주장 (라)항과 같이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221,555,000원이라는 주장과 당초 25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서와 금액이 상이하고, 전시 OOO, OOO으로부터 차용금수령에 대한 금융관계자료등의 입증이 없어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지 210,000,000원인데도 220,000,000원으로 또한 예산군 삽교읍 OOO OOOOOO외 1필지 임야 취득가액은 221,555,000원인데도 250,000,000원으로 계 38,445,000원이 잘못 조사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전시 부동산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또는 진술에 의한 조사가액으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원본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5)청구주장 (마)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87.12.14부터 87.12.14까지 9회에 걸쳐 OO위스키등의 어음을 예탁한 후 매번 그 익일 인출해간 것으로서 87.12.14에는 OO제약주식회사 발행어음 100,000,000원을 인출했으며, OO은행 OO동지점의 무기명식 양도성예금 200,000,000원을 88.8.6 이자포함하여 인출했으며, OOOO금융주식회사의 예탁금은 85.6.26 이자포함하여 180,781,417원을 인출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뿐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