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76 선고일 1991-01-3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존시 발생한 피상속인 부담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및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상속인 OOO의 남편)가 89.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89.7.31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중 113,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법원판결에 따라 89.7.10 및 7.20 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채무를 가공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90.5.17 상속세 171,957,410원 및 동방위세 31,936,6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87.11.25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65,000,000원(원금 60,000,000원, 이자 5,000,000원)과 88.7.20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48,000,000원(원금 44,000,000원, 이자 4,000,000원)으로서 피상속인이 차용당시 위 OOO등에게 전시금액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바 있어 피상속인 사망후 채권자 2인이 청구인들(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89.7.10과 89.7.20에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는 피상속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청구외 OOO가 OOOO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서고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 데 위 OOO가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상속인이 친지들로부터 일부자금을 차용하고 OO건설산업주식회사 OOO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87.5.11 청구인이 보증을 선 청구외 OOO의 은행 대출금 및 연체이자 합계금 44,993,8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후 피상속인은 전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시에 소요된 사채 및 OO건설산업주식회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쟁점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와같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발생근거로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또 변제근거로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동 채무의 발생이나 변제에 따르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채권자 OOO의 경우 약속어음 변제기일(88.5.25)에서 피상속인 사망(89.2.2)까지 사이에 사채변제에 대한 어떠한 독촉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이 피상속인 사망후에야 상속인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를 제기하였다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한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채무의 사용처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채권자인 OOO 및 OOO에게서 동 채권의 발생 및 변제받은 내용등을 조사한 결과 수수장소, 채권액 수수 수단 및 변제받은 사실등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인 87.11.25 및 88.7.20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각각 65,000,000원(원금 60,000,000원, 이자 5,000,000원) 및 48,000,000원(원금 44,000,000원, 이자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교부한 바 있고, 피상속인 사망(89.2.2)후 위 채권자 2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89.7.10 및 89.7.20에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동 채무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약속어음증서, 약속어음금 영수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화해조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채권자인 OOO 및 OOO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생존시 동 사체대여장소, 이자율, 대여기간, 담보채택여부등과 청구인중 OOO으로부터 동 사채를 변제받은 사실, 변제받은 장소, 동 변제금의 종류(현금 또는 수표) 및 사용처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한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위 OOO으로부터 위 사채를 변제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하면서 동영수증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에 대한 처분청 조사결과로도 위 OOO은 동사채의 발생원인이나 사용처등은 물론 동사채 113,000,000원을 본인이 직접 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약속어음증서 사본에 대해 피상속인인 OOO가 생존시 직접 작성하여 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OOO의 필적을 알 수 있는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동 약속어음증서의 필적이 87.9.30자 위 OOO와 OOO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광주직할시 OO동 OOOOO 대지 14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88.1.10자 위 OOO와 OOO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같은동 OOOOO 대지 155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중개인은 모두 광주직할시 OO동 OOOOOO O 소재 OO부동산 대표 OOO로 되어있음)의 필적과 같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는 통상적으로 중개인을 통할 경우 당해계약서는 중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관례임을 고려해 볼 때 위 약속어음증서는 위 OOO가 생존시 직접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당심의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인 OOO 및 OOO간의 쟁점채무액에 대한 수수관계나 청구인 OOO과 위 채권자들간의 쟁점채무액의 변제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제시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전혀 지세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존시 발생한 피상속인 부담채무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