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70 선고일 1991-03-06

[요지] 주택에 거주하여 통상 3년미만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의 법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122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주택) 63.60평방미터를 86.7.7 취득하여 89.8.1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위 주택소재지에 86.6.10-86.7.4까지의 기간과 87.8.21-89.8.31 까지의 기간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기간사이인 86.7.5-87.8.20에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의 주택인 같은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90.5.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18,150원 및 동 방위세 1,803,6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사실상 3년2개월동안 거주하였으나 세입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주민등록표상으로만 86.7.4-87.8.21 기간동안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의 주택인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지 사실상은 이 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하였으며,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주민등록등본상 3년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86.7.4-89.8.31까지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의 전입관계 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6.6.10-86.7.4까지 (25일)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86.7.5-87.8.20까지(1년이상)는 서초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였다가 87.8.21-89.8.31 (2년이상)양도할 때 까지는 이 건 주택에 거주하여 통상 3년미만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의 법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86.7.5부터 87.8.20까지는 청구인의 누나 OOO의 소유주택인 같은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같이 주민등록이 실제거주장소와 달리된 이유가 OOO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청구인등의 주민등록을 당해 OOO의 임대주택 소재지에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형식적으로 도로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 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이 당해 임대주택의 인근인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입자들이 그와 같이 주민등록의 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6세로서 미혼이고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중장비 기사로서 지방근무가 많기 때문에 이 건 주택에 실제거주한 기간도 짧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여러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주택에 3년이상 실제거주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