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청구인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청구인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동 OO OO O소재 대지 107.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333.21평방미터를 69.4.19 취득한 후 89.1.20 건물 138.21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소유하다가 89.6.2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89.6.30 이 건 토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 90.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9,020,130원 및 동방위세 53,804,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을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 이후)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69.4.19 취득하여 89.6.2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에 국세청 고시 제88-37호(88.9.21)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69.4.19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89.6.2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토지부문에 대한 다음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 (다)목: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결론적으로는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 설시한 점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