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64 선고일 1991-02-13

[요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액면가 2,000,000원인 주택청약예금증서를 3,000,000원에 취득(권리금 1,000,000원 지급)한 후 88.3.18 OOOOO개발(주)에서 분양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아파트의 채권입찰에 참가하여 국민주택채권 10,30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동 아파트 1동 601호에 당첨(31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되어 동일자로 계약금 7,780,000원 납입 및 전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 당첨금을 88.8.9 청구외 OOO에게 18,98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8,980,000원(채권매입 10,300,000원, 계약금 7,780,000원, 권리금 900,000원 합계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780,000원(주택청약 예금증서 취득에 따른 권리금 지금액 1,000,000원, 계약금 7,780,000원 합계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 90.3.6 이 건 양도소득세 9,180,000원 및 동방위세 1,83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10,300,000원의 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성명미상 채권상에게 1,800,000원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매각차손 8,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차익 1,700,000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고,
  • 나.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의 50% 세율로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미등기 자산양도로 보고 75% 세율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국세청 예규에서(재산 OOOOOOOOOO, 88.12.9)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 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파트 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국민주택채권을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취득하여 이 건 아파트에 당첨되고서도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8,500,0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전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전시인의 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0,300,000원을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는 별도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국민주택채권을 성명미상 채권상에게 1,800,000원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이의 매각차손 8,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해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당심 선결정에서, 아파트 당첨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동 아파트 당첨권 양도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매출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동지 국심89서 90, 89.5.17 합동회의), 아파트 당첨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동 아파트 당첨권과는 별도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 그 양도가액이 증권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주택채권매각당시의 가격과 근접되고 있을 때 한하여 그 채권의 매각차손을 인정하고 있고(동지 89서 195, 89.5.10 및 국심 90서 1115, 90.9.6)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88.3.18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증서로 OOOOO개발(주)에서 분양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아파트의 채권입찰에 참가하여 국민주택채권 10,30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건 아파트에 당첨되어 동일자 그의 자금으로 계약금 및 전시국민주택채권을 납입 또는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처분기록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단지, 청구인은 전시 주택채권을 납입 또는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처분기록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단지, 청구인은 전시 주택채권을 1,800,000원에 성명미상의 채권상에게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88.3.18 이를 매입한 이후 언제, 누구에게 매각하였는지를 90.12.18 당심의 항변자료제출요구통지에 대해 아무런 증빙서류나 증거물의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전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그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소명되지 않고 있다 할 것인 바, 위의 당심 선결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만약 청구인이 전시 채권을 소유하고서도 이를 매각한양 주장하였다면 매출이 실현되지 않은 이 건에 대해 이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고, 이를 사실상 매각하고서도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76조 제4항(담당 국세심판관은 심사청구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 또는 제71조 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 증빙제출의 불비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시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취득하여 이 건 아파트에 당첨되고서도 분양계약서상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될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