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않고 관할을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55 선고일 1991-02-02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탓으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주된사무소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주된사무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인 바, 이 신고를 주된사무소와 별개인 다른사업장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74.5.1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사업장에서 과학교구 제조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매과세기간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않았고 소관을 달리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0.7.16 부가가치세 200,631,330원(85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90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까지의 가산세로 과세기간별 세액명세는 별첨과 같음)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74년 5월부터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사업장”에서 과학교구제조·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이 85.1.1~90.6.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가상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미등록가산세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사업장소재지에서 과학교구제조·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업장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않고 관할을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이유서상 나타나고 있는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75년도 5월부터 사업장소재지에서 과학교구제조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관할을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이행하였으며 90.8.16에서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먼저 이 건에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소정기한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에 2%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전시 법령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적용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관할을 달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탓으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주된사무소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주된사무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인 바, 이 신고를 주된사무소와 별개인 다른사업장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84누272 (84.7.24) 동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주된사무소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다는 것 아니다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84누502(85.6.11)동지]으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근본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과세기간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명세서 과세기간 세 액 85년도 제1기 과세기간 85년도 제2기 과세기간 86년도 제1기 과세기간 86년도 제2기 과세기간 87년도 제1기 과세기간 87년도 제2기 과세기간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 89년도 제1기 과세기간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 90년 제1 예정 10,215,650원 28,517,630원 12,851,880원 32,238,410원 15,117,960원 32,793,520원 9,331,320원 24,466,830원 9,101,080원 23,652,590원 2,344,460원 (11건) 200,631,33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