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의 원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52 선고일 1991-02-07

[요지] 처분청이 주식의 88.2.28자 명의개서에 대하여 무상양도임을 확인하고 전시한 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O동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2.28 청구외법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이는 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주식명의개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39,277,000원에 대한 증여세(증여시기 88.2.28) 16,130,400원 및 동 방위세 2,932,800원을 90.5.18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7.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로 위장분산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나 이 건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OO실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77.3.16)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청우인이 과거에 동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할 때 형식상 주주를 청구외 OOO 명의로 해 놓았던 쟁점주식을 88.2.28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명의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위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을 증여자로 보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위탁한 쟁점주식을 88.2.28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OO실업주식회사의 89년 주식이동상황표를 보면, 원래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주식은 12,000주이었는데 그중 7,000주만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 개서되었고 나머지(5,000주)는 타인들에게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말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점들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는 무상양도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무상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의 원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원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지적사항으로 통보된 시정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법인 OO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의 88사업년도 주식 이동상황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주이던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동 법인 주식 12,000주(액면가액 60,000,000원)를 88.2.28 대표이사인 청구인외 4인에게 액면가액대로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식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는데 위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본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주식매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수자인 청구인외 4인들도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당초 위장분산하였던 주식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각인별로 과세하였음을 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동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할때 실지로는 청구인이 출자하고 형식상 주주는 청구외 OOO 명의로 해놓았던 쟁점주식을 88.2.28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원래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의 증자시 80년에 2,000주, 82년에 2,000주, 84년에 6,000주, 85년에 2,000주를 취득하여 모두 1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88.2.28 이를 청구인등에게 일괄양도한 것임을 주주명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주식의 주금을 청구인이 실지납입한 금융자료 또는 자금출처등의 소명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원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88.2.28자 명의개서에 대하여 무상양도임을 확인하고 전시한 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