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미지불잔금 및 취득관련비용을 증여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50 선고일 1991-01-24

[요지] 동 취득관련비용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관련비용 16,675,344원을 증여가액에 합산한 것도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0.5.16자로 청구인에게 한 90년 수시분 (89.12.20 증여분) 49,302,670원 및, 동 방위세 9,860,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의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O의 OO 소재 답2,71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1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92,58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992,580,000원중에서 (ⅰ) 자금출처 인정된 870,000,000원(청구인 소유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의 OO외 4필지 답 1,409평, 매도대금 895,000,000원중 매도인 OOO 예금구좌에 입금된 570,000,000원 및 청구인이 주식회사 OO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매도인 OOO이 수령한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22,580,000원을 채무면제에 의한 간주증여로, (ⅱ)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 관련된 비용 16,675,344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 〔(ⅰ)+(ⅱ) 139,255,34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5.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9,302,670원 및 동방위세 9.860,5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채무면제에 의한 간주증여로 본 미지불잔금 122,580,000원에 대하여는 매도인 OOO의 양해하에 추후 지불하기로 합의한 후 매매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이행하였을 뿐 지불면제를 받은적이 없고, 90.4.16에 미지불잔금 122,58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채무면제에 의한 간주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며 증여가액에 합산한 취득관련비용 16,675,344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한 것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증여가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잔금 122,580,000원을 미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동 소유권 이전시이전비용 16,675,344원(취득세등)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이전비용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하자 청구인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90.4.16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미불금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미불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동 증빙은 청구인의 형인 OOO이 대금수령하였다는 영수증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동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거증이 없으므로 이 건 영수증으로는 청구인이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건 미불된 잔금 122,580,000원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미지불잔금 및 취득관련비용을 증여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92,58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매매대금중 870,000,000원만 자금출처 인정하고 (ⅰ) 나머지 잔금 122,580,000원을 채무면제에 의한 간주증여로 (ⅱ) 취득관련비용 16,675,344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가액〔(ⅰ)+(ⅱ) 139,255,34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나머지 잔금 122,580,000원은 추후 지급하였고 취득관련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45세로서 소득세합산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87-89년간의 부동산 및 사업소득금액이 122,056,195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전후한 재산처분 및 수입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8.7.28 양도한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 OO외 4필지 답 1,409평 매도대금중 325,000,000원(매도대금 895,000,000원중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57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89.7.20 양도한 서울시 성동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 126평방미터 매도대금 110,000,000원,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소재 OO빌딩을 임대하고 90년 1월-3월간 수령한 청구인지분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급이 90.1.1자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매매대금중 이 건 122,580,000원을 지급하기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하에 우선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쟁점토지등급이 89.9.30 208등급에서 90.1.1 218등급으로 조정), 실제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이전인 90.4.16 쟁점토지의 나머지 잔금 122,580,000원을 매도인 OOO의 OO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여러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나머지 잔금 122,580,000원을 지급할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매도인 OOO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조사당시의 이 건 미지급잔금 122,580,000원을 채무면제에 의한 간주증여로 본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취득관련비용 16,675,344원(영수증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취득관련비용은 등록세 및 방위세 10,719,860원, 취득세 7,146,570원, 계 17,866,430원임)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매도인 OOO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거증이 없을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대로 청구인의 재산과 소득에 비추어 볼 때 동 취득관련비용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관련비용 16,675,344원을 증여가액에 합산한 것도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