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47 선고일 1991-02-11

[요지]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7.3.17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살다가 위 OOO 소유인 위 주소지 소재 대지 320평방미터 및 주택 208.7평방미터(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8.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남편인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0.7.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88,044,990원 및 동 방위세 16,00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이 청구외 OOO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디스코텍을 공동경영하다가 88년 4월경부터 상호 금전관계로 싸움에 따라 남편과 위 OOO과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찾으려 했으나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며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준다기에 청구인이 4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살고 있던 이 건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받기로 합의하여 88.8.17 서울가정법원(88호 제3456호)에서 협의이혼하고 동월 18 중구청장에게 이혼신고한 후 동월 23 이 건 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았는 바, 위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거 확임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88.8.17 협의이혼한 사실을 부인하고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88.8.23 남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협의이혼시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라 하나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 나타날 뿐 위자료조로 이전된 사실이 전혀 입증되는 바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 앞으로 88.8.23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전시 1항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호적등본, 서울가정법원의 90.6.22자 협의이혼사실증명원, 청구외 OOO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사건판결문(88노1960호, 89.10.27 선고)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88.8.17 협의이혼하면서 이 건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이혼하였음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 등본이 발급된 90.12.10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그들의 4자녀가 이 건 주택 소재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주택과 연접한 『OO빌딩』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전화 OOOOOOOO)이 청구외 OOO가 이 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함을 91.1.31 현지출장한 당 심판소공무원에게 확인해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이 건 주택에서 살면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88.8.17 협의이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