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주민등록표 및 동 주민등록표상 주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유기간중 다른주택 소유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요지] 청구인 주민등록표 및 동 주민등록표상 주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유기간중 다른주택 소유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0.5.16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1,120원 및 동 방위세 224,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OO시 OO동 OOOOO OOOO 소재 OOOO OO OOOO 연립주택 대지 64.8평방미터 및 건물 95.54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을 85.4.8 취득, 89.6.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2년3월(85.4.13-87.7.16)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0.5.16자로 양도소득세 2,241,120원 및 동 방위세 224,1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4.8 취득, 쟁점주택에서 85.4.13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89.6.17까지 4년2월간 실제 거주하였으며, 다만 동 기간중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학교취학(OOO중학교에 88년 입학하여 현재 3학년 재학중)을 위하여 87.7.17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청구인의 처 OOO의 친구 OOO의 소유주택)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쟁점주택에서의 실제거주사실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자녀취학을 위하여 3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딸 OOO의 재학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가족이 사실상 이전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이 건 주택에서 계속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4.8 취득, 89.6.17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주민등록표상 거주시간: 85.4.13-87.7.16)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5.4.13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89.6.17까지 4년2월간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자 OOO의 학교재학문제로 인하여 87.7.17 주민등록만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 소재 주택(청구인의 처 OOO의 친구 OOO 소유)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 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동인은 88년3월 OOO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동교 3학년에 재학중에 있고, 둘째,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가입자로 한 전화번호가 84.11.1-89.6.11간 쟁점주택에 계속 설치되어 있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한 88.12.25자 소인된 편지(수신인: 청구인의 자 OOO)를 제시하고 있고, 넷째, OOO동 제13통장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4.11.1-89.6.12간 실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청구외 OOO도 청구인은 자녀취학 때문에 자신의 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자신의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여러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주택에서 85.4.3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89.6.17까지(4년2월) 실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 주민등록표 및 동 주민등록표상 주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유기간중 다른주택 소유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