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0.5.17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5,066,500원 및 동 방위세 1,013,30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9.2.17 위 주소지 소재 대지 109평방미터 및 그 지상주택 61.42평방미터(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79.4.30부터 거주하다가 84.4.9자로 위 지상에 신축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149.45평방미터(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87.10.15자로 준공검사를 득한 후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89.8.2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신축주택의 경우 그 준공일이 건축물관리대장상 87.10.15로 나타난다 하여 이 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위 87.10.15로 보아 이때로부터 동 주택의 양도일(89.8.23)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10월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3년이상 거주요건에 충족되지 못함을 이유로 비과세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5.17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66,500원 및 동 방위세 1,01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9.2.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4.4.9 이 건 신축주택의 건축허가를 내어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이 건 신축주택을 84.7월말경 사실상 준공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9.8.23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신축주택을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속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전시 규정에 비추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주택은 87.10.15 신축되어 87.10.22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밝혀질뿐 종전주택이 어떤 형태와 규모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는 바 없어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공부상 확인되는 87.10.15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1년10월에 불과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신축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건물의 양도당시(89.8.23)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자기가 건설한 1세대1주택을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준공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당해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동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풀이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85년 11월분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및 85.1.30-85.3.31분 상하수도요금납부영수증 각 기재에 의하면, 요금적용가구수가 4가구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전세입주자들의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원 2인은 79.4.30부터 현재까지, 세입자인 청구외 OOO세대원 2인은 80.9.22부터 현재까지, 동 OOO세대원 4인은 84.6.30부터 88.4.28까지, 동 OOO세대원 5인은 85.9.21부터 88.6.14까지 각 각 이 건 부동산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OOO세대가 전입한 85.9.21부터는 위 4세대 13인이 동일주소지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할 것인데 종전주택의 규모가 61.42평방미터(18.58평)이고 이 건 신축주택의 규모가 149.45평방미터(45.2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위 4세대 13인이 종전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건 신축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신축주택은 위 OOO세대가 전입한 85.9.21 이전에 사실상 준공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OO1동4통장인 청구외 OOO과 같은동 7반장인 청구외 OOO(동인은 이 건 신축주택 바로 앞집에 80.4.1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건 신축주택이 사실상 84년7월말경에 준공된 건물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신축주택은 그 준공검사일이 87.10.15이나 실제로는 84년 7월말경 준공되어 사실상 이때부터 사용된 주택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신축주택을 위 84년 7월말경부터 89.8.23 양도시까지 5년1월간 소유하고 거주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신축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공문(소득 22632-379, 91.1.17)에 의거 확인되므로 그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전시 법조에 의거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