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30 선고일 1991-01-21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청구인 ○○ 책임하에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증빙(인우보증서, 양수자의 확인서등)은 이를 채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 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별지토지명세인 광주시 동구 OO동 OOO외 4필지의 토지 합계 5,3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OOO과 77.1.6 공동취득하여 89.4.27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9.4.25이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주택이 신청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액 면제신청서상 공사착공일이 88.10.28이고 가사용승인일이 88.10.4로 되어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14,220,380원 및 동방위세 34,671,730원을 90.4.1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0.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4.25로 보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가사용승락에 의거 88.10.28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일 결정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는 단지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것이며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동 검인계약서상의 거래일자를 사실상의 거래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88.8.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10.13 중도금을 받고 88.11.18 잔금을 받았으므로 그 양도일은 88.11.18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거래내용은 청구인의 은행통장과 거래은행의 내역확인서 및 주식회사 OO주택이 발행한 계약금에 대한 당좌수표(88.8.25자 9천만원)사본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세액면제신청서에도 계약일이 88.8.24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도 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그 일부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으나 89.3.28자 처분청의 조사에서 쟁점토지 전부가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농지”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대금청산일” 현재의 농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체결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대지화 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일부(2필지 1,343평방미터)는 농지이나 나머지(3필지 4,012평방미터)는 대지임에도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농지세 증명원등의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OO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동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첨부한 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의 검인계약서에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 OOO이 날인하여 작성한 것인데, 반면에 청구인이 새로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청구인 및 공동소유자 OOO)의 날인조차 되어있지 아니하여 이를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89.4.25이 되는데 주식회사 OO주택이 잔금청산일 이전에 88.10.26 건축허가를 받아 88.10.28 공사착공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6 취득하여 89.4.27 양도시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5필지 5,355평방미터중 3필지 4,012평방미터의 지목은 대지이고 2필지 1,343평방미터는 답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도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69.12.27 기자단숙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중 3필지가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주장처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 토지인데도 양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별도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라던가 청구인이 전시법령에서 규정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납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또한 청구인과 쟁점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주민증록표상 주소지를 볼 때 청구외 OOO은 80.11.5부터 83.5.30까지 군복무한 사실이 광주시 동구 OO동장이 발급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6년부터 90.4월까지는 미국에서 대학을 수학하였음을 본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85.11.11부터 89.4.27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의 부 OOO은 별도의 직업은 없고 그의 부 OOO이 운영하던 OO학회 OO미술원의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농지를 소유하거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같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청구인 OOO 책임하에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증빙(인우보증서, 양수자의 확인서등)은 이를 채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 명세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광주시 동구 OO동 OOO 〃 OOO 〃 OOOOO 〃 OOO 〃 OOOOO 대지 〃 〃 답 〃 2,495 796 854 489 77.1.6 89.4.27 청구외 OOO와 공유지분임 청구인지분1/2(2,677.5㎡) 계 5,35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