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의 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있음
[요지]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의 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OO 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772,120원 및 동 방위세 97,15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338평방미터는 88.4.19 취득하여 이를 89.5.11에 동소 OOOOOO의 대지 475.4평방미터는 88.5.28 취득하여 이를 89.6.21에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45,200,000원, 양도가액: 2,133,000,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5.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772,120원 및 동방위세 97,154,4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8 심사 청구를 거쳐 90.10.1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 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의 용에 따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건 과세물건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의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이건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인 영동지역의 땅을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단기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불과 1년 1개월만에 1,158백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89.6.30 및 89.7.26자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함으로서 10억원의 소득을 누락시켰다가 확정신고를 통하여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번복신고하고 특히 청구인은 81-89년간에 22건 55,376.38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9건 45,760.37평을 양도하는 등 투기 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 없어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 거래로 인정한 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 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처분청이 자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330.6평방미터는 84.4.19 취득하여 이를 89.5.11에, 동소 OOOOOO에 소재한 대지 475.4평방미터는 88.5.28 취득하여 이를 89.6.21에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제8호의 규정이 대법원에서도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결한바 있어 무효인 동규정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이건 부동산거래를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국심 90서 2112, 90.12.17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81년부터 89년까지 22건에 55,376.38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9건 45,760.37평을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의 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