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손처분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아파트를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결손처분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아파트를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273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재산(서울시 송파구 OO동)에 대하여 90.7.23자로 한 압류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7.23자로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처분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90.8.2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81.10.7 환지받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36평방미터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위 상가건축당시 차입한 사채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어 82.10.5 위 상가를 처분하고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채 일정한 주거지없이 전전하면서 막노동, 행상등으로 번돈으로 89.3.1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서 보낸 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위 상가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86.1.16 고지되었다가 같은해 3.31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었고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자 처분청이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압류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손처분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결손당시의 은닉재산인지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 심판결정(국심 89서2273, 90.2.27자등) 및 대법원판례(85누683, 86.3.11자등)등에서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채정리를 한 후 수년간 공사장 막노동 및 야채행상등을 하고 협동조합 융자등을 받아 지금의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건 결손처분후 3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압류처분한 것은 위법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손관계서류에 의하면 86.1.16자 양도소득세 23,542,060원 및 동방위세 4,708,410원의 납세고지서(납기 86.1.31)가 고지된 사실 및 같은해 2.7 독촉기한내 독촉장이 발부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지서 반송대장 및 공시송달부에는 고지서 반송사실 및 공시송달사실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기히 무재산을 이유로 행한 결손처분에 대하여 당초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86)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아파트는 결손처분일(86.3.31)이후에 번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가 결손처분일로부터 3년이내이고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7-8천만원(처분청 조사금액)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 스스로 밝혔듯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막노동 및 행상으로 번돈으로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결손처분당시 은닉된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양도소득세 고지서(86.1.16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쟁점아파트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압류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436평방미터에 상가 22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양도(82.10.5)함에 따라 86.1.16자로 강동세무서장이 위 상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3,542,060원 및 동방위세 4,708,410원을 고지하였고, 86.3.31자로 강동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으며, 89.3.12자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90.7.23자로 처분청(송파 세무서장)이 당초 결손처분(86.3.31)을 취소하고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86.1.16자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수령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심에서 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하여 제출된 처분청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 공문(재산22633-421, 91.1.15)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강동세무서에 출장하여 조사확인한 결과 고지서 송달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지서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공시송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관할우체국에서도 배달증명을 징취할 수 없었다는 (발송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파기)사실등을 회신하고 있으나 결손관계서류상에 당해양도소득세 고지일자(86.1.16)나 독촉장 발부일자(86.2.7)가 기재되어 있고 고지서 반송대장상에 반송사실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은닉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결손처분후에 체납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 683, 86.3.11자등 같은뜻임),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아파트는 이 건 결손처분일(86.3.31)로 부터 약 3년이 경과한 89.3.12자로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가 결손처분 이후 야채행상등을 하여 번돈 및 협동조합 융자금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인근주민 OOO등 15인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90.9 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쟁점아파트(주공아파트 26평)의 취득자금(7천-8천만원 정도로 추정)규모로 보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결손처분 이후 번돈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처분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심 89서2273, 90.2.27자등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아파트를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