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25 선고일 1991-01-28

[요지] 법정기한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90.6.14자 고지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0,816,930원 및 동방위세 6,163,3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체납세액을 징수코자 청구인소유 부동산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32평형 대지 96.23평방미터, 건물 106.08평방미터)를 90.6.11자 압류통지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미발부에 따른 압류요건불비로 동 체납세액에 대하여 90.7.5자에 독촉장을 발부한 후 90.8.20자로 전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동일자로 재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압류 해제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를 90.8.13자 제기하였으나 90.9.26자로 동 심사청구는 당초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90.10.31자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을 90.8.20자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 (90.10.31)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이 90.8.20자 재압류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기한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