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원이 국내에 쟁점주택만을 소유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주민증록표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점포)만을 근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원이 국내에 쟁점주택만을 소유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주민증록표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점포)만을 근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0.8.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9,320원 및 동방위세 240,9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토지 99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5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19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90.8.16자로 양도소득세 2,409,320원 및 동방위세 240,9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등기부상 점포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확인조사없이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매점과 방3개가 달린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전체건물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주택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세대가 국내에 단한채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7명이 취득이후 86.4.14까지 약8년간 거주하였던 주택임이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재내용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고 양도이후인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임이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없이 등기부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기타 건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보면 건물면적은 54.88평방미터로서 전체가 점포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을 기타 건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19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8.16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에 관하여 처분청이나 국세청심사결정시 실지조사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78.9.11)하여 양도(89.9.19)할 때까지의 국내에 쟁점부동산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공문(91.1.21자 강서세무서장)이나 청구인의 전주소지 및 현주소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7명이 쟁점부동산상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인가족 7명이 78.9.1부터 86.4.4까지 약 7년7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자녀인 OOO 및 OOO의 OO중학교 생활기록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일응(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건물전체(54.8평방미터)의 용도가 점포로 표기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실지용도를 확인한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 현지 확인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점포와 주택이 혼합된 단층건물로 밝혀지고 있고, 점포면적은 약 18.9평방미터이고 주택(방3개)면적은 약 35.9평방미터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2분지1을 초과하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쟁점부동산 상에서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식료품, 잡화, 소매점을 경영(78.4.184.6.28)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대장상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쟁점건물상에 동거한 청구인 가족의 인원수(7명)등으로 미루어 보아 방3개는 모두 거주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지용도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원이 국내에 쟁점주택만을 소유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주민증록표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쟁점건물의 용도(점포)만을 근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