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78.6.12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30.5평방미터를 89.7.11 및 89.7.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8.30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그후 90.5.31까지 이 건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89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90.5.14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 결정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착오한 바 있어 90.6.21 이를 재경정하여 신고납부세액공제액 1,571,690원만을 환급결정하자 청구인은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당초 예정신고시 납부한 초과납부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90.6.30자 제기한 후 이 건 90.7.30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에 이른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도 과세표준신고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89.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전시 법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도과하여 익년도인 90.6.30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90.6.21자 처분은 감액처분으로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90.6.30자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동 수정신고를 근거로 하여 그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90.5.14자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