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0.3.1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O동 OOOOOO 소재 점포1칸(점포면적은 15.9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89.4.4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7.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9,OO0원 및 동방위세 119,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8.13 심사청구를 거쳐 90.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서도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금액에 양도함으로써 동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