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310 선고일 1991-01-28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진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 세 10,176,060원 및 동방위세 2,035,2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예 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129,606원과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1,283,090원(양도소득세 1,166,450원, 동방위세 116,640원)을 차 감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6.29 취득 등기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O 31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함)을 89.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2,000,000원, 양도가액 8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176,060원 및 동방위세 2,035,2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6월 82,000,000원에 취득하여 89.6월 8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66,450원 및 동방위세 116,6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82,000,000원과 8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인 OO종합개발과 OO공인중개인 사무소에서 매물장에 의한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사아파트의 거래가액이 88년3월경에는 50,000,000원­51,000,000원, 88년5월경에는 57,000,000원, 88년7월경에는 63,000,000원으로, 그리고 89년2월, 3월경에는 90,000,000원으로, 89년8월경에는 100,000,000원으로 조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가격은 57,000,000원 내지 63,000,000원이고 양도할 당시의 가격은 90,000,000원 내지 10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 82,000,000원과 85,000,000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89.8.1 개정전)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6.29 82,000,000원에 취득하여 89.6.16자로 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위치한 OO상가내에 있는 부동산소개업소인 OO종합개발 및 OO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매물장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88.6월)의 거래가액은 57,000,000원­63,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89.6월)의 거래가액은 90,000,000원­1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에 아파트거래가액의 변동이 컸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2,000,000원, 양도가액 85,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89.7.31자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OO은행 OOO지점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89.7.31자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66,450원과 동방위세 116,640원 합계 1,283,09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166,450원 및 동방위세 116,640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진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