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진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진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 세 10,176,060원 및 동방위세 2,035,2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예 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129,606원과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1,283,090원(양도소득세 1,166,450원, 동방위세 116,640원)을 차 감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6.29 취득 등기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O 31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함)을 89.6.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2,000,000원, 양도가액 8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176,060원 및 동방위세 2,035,2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6월 82,000,000원에 취득하여 89.6월 8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66,450원 및 동방위세 116,6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82,000,000원과 8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인 OO종합개발과 OO공인중개인 사무소에서 매물장에 의한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사아파트의 거래가액이 88년3월경에는 50,000,000원51,000,000원, 88년5월경에는 57,000,000원, 88년7월경에는 63,000,000원으로, 그리고 89년2월, 3월경에는 90,000,000원으로, 89년8월경에는 100,000,000원으로 조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가격은 57,000,000원 내지 63,000,000원이고 양도할 당시의 가격은 90,000,000원 내지 10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 82,000,000원과 85,000,000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89.8.1 개정전)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6.29 82,000,000원에 취득하여 89.6.16자로 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위치한 OO상가내에 있는 부동산소개업소인 OO종합개발 및 OO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매물장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88.6월)의 거래가액은 57,000,000원63,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89.6월)의 거래가액은 90,000,000원1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에 아파트거래가액의 변동이 컸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2,000,000원, 양도가액 85,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89.7.31자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OO은행 OOO지점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89.7.31자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66,450원과 동방위세 116,640원 합계 1,283,09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166,450원 및 동방위세 116,640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진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