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 소재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위 주소지주택인 연립주택 84.14평방미터 및 대지 114.8평방미터(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3.7.19 취득하여 87.4.17부터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9.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구주택을 89.12.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38,400원 및 동방위세 493,8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2 심사청구를 거쳐 9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구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이고 신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83.7.19부터 89.12.10까지 소유하던중(87.4.17부터 현재까지 거주)89.1.18 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89.12.10 현재로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도 2년7개월동안 거주하여 3년미만 거주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구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바, 동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또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바 (국심90서 941, 90.8.20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89.1.18)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89.12.10)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구주택을 양도한 이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규정과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