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사 및 ○○상사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4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95 선고일 1991-02-06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OO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이나 동거래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OO상사라는 상호로 공포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8.6.30 같은시 구로구 OO O동 OOO 소재 청구외 OO상사(OOO)으로 부터 6,160,000원 상당 공포대를 그리고 88.2.29-3.31 같은 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OOO)로 부터 13,750,000원 상당 공포대를 각각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 4매(19,910,000원)를 교부받은바 있는데 처분청이 이들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90.6.16 부가가치세 2,327,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상사(OOO) 및 OO상사(OOO)로 부터 공포대를 실지매입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인 OO상사 및 OO상사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하여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상사 및 OO상사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져 서울 지방 검찰청에 각각 고발된 자인바, 청구인과 이들 자료상(OO상사, OO상사)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OO상사 및 OO상사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4매(19,91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7.1.6 지류도매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청구외 OOO(OO상사)가 그의 처(OOO)와 함께 사업장소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 사실은 OO되나 지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임을 확인한 외에 87.11.21 파지도매업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외 OOO(OO상사)도 그의 매형(OO)이 실사업자로서 88.1-12월중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53매(956,592,080원)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한 바에 따라,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이 된 이건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위 OO상사 및 OO상사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OO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이나 동거래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