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로 부터 00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단독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92 선고일 1991-02-05

[요지] 쟁점부동산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 O 소재 OOOO OO OOOO (66평형, 대지 167.7평방미터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9.10.18 경락받아 동년 12.13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45,000,000원씩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90,000,000원에 공동 취득하고 이전등기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4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0.6.16 증여세 11,610,000원 및 동 방위세 1,935,0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대금(90,000,000원)중 일부가 부족하여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OOO로 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 하였을 뿐 OOO와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한 사실이 없는 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이 OOO에게 공동소유조건으로 경락대금 90,000,000원중 45,000,000원을 출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OOO가 이를 승락함에 따라 경락대금중 45,000,000원을 OOO가 부담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경료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OOO가 쟁점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OOO로 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단독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1990.4.4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1990.1.9자 가등기의 권리자로 되어 있는 OOO는 매매예약계약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건 가등기는 본인(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은 1989.10.18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이 없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OOO에게 공동출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OOO가 이를 승락하여 45,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OOO가 출자자금이 매형인 OOO의 자금인데 현재 갚아줄 능력이 없으므로 가등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락하고 가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고 되어있고, 둘째, 1990.4.4자 OOO의 확인서에도 『등기부상 가등기권리자 OOO는 매매예약계약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고, 본인(OOO)은 가등기의무자 OOO과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OOO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자금이 없다하여 본인과 함께 공동출자(지분율 50%)하여 경락대금 90,000,000원에 취득한 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등기이전 후 공동출자에 관한 계약서나 증빙서류가 없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가등기를 하였는데 본인 명의로 가등기하여 달라고 하기가 난처하여 이건 취득자금이 매형인 OOO의 자금이므로 가등기라도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OOO이 이를 승낙하여 OOO 명의로 가등기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1990.4.2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가등기의무자인 OOO(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며, 이건 가등기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넷째,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주자 OOO의 1990.4.3자 확인서를 보면 『본인(OOO)은 1985.6.14 주식회사 OO공업공사(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전세보증금 137,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며 가등기권리자 OOO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 이후 소득발생이 없고 OOO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대금(90,000,000원)중 일부가 부족하여 OOO로 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확인서 작성일인 1990.4.4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OOO간의 1990.7.20자 합의각서와 동일자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뿐, 청구인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는 45,000,000원씩 부담하여 9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한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OOO는 쟁점부동산중 2분의 1지분을 1987년 이후 소득발생이 없는 청구인명의로 등기해둠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과세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OOO가 쟁점부동산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