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1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86 선고일 1991-01-24

[요지] 피상속인이 점포 임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 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450,000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상속인별 주소·고지세액은 별지 기재)은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90.5.1 결정고지한 90년 수시분(88.12.30 상속분) 상속세 298,330,570원 및 동방위세 59,666,11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90.6.30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88.12.30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20,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3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은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가압류 판결까지 받아 채권확보한 개인사채등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에도 단순히 증빙불비라는 이유등으로 채무부인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지하1층 “OO”의 임대보증금 4,0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4,000,000원의 기재가 누락되었던 것이므로 위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88.11.24자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30,000,000원 및 88.11.28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30,000,000원 계 6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인 88.12.30로부터 약 1월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 20,000,000원(85.12.20), 청구외 OOO로부터의 사채 30,000,000원 계 50,000,000원은 사채부담,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 이자지급사실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상가 건물중 지하1층 “OO”의 임대보증금이 4,000,000원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지하 1층 OO는 임대보증금은 없이 월세 450,000원만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1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30,000,000원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81.12.31신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81.12.31신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88.12.30로부터 1년이내인 88.11.23과 88.11.28에 각각 OO생명보험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30,000,000원 합계금액 6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므로 일단 위 대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동 대출금이 피상속인 채무로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이 위 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단지 채무공제를 배재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 차입한 위 대출금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동 대출금은 확실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게되면 당초처분보다도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이 차입한 대출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동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실하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는 결과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과 같게 되므로 위 대출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출금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각각 차입한 시가 30,000,000원과 20,000,000원 합계금액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7.6.15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1년간 월1.5%의 이자지불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85.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1년간 월1.5%의 이자지불 조건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사본2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민사8부의 가압류결정서 사본2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차용증서 이외에는 채무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컨대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 이자지급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대차관계서류,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일체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가압류결정서는 상속개시일 하루전 또는 하루후에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있는 증거서류로서 채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50,000,000원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점포일부의 임대보증금 4,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임대건의 지하층 “OO”의 임대보증금 4,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1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위 점포 임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OO” 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450,000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인별 주소·고지세액 명세 청구인 주 소 지 분 상속세 방위세 OOO 송파구 OO동 OO OO아파트 OOOOOOO 6/30 59,666,110원 11,933,220원 OOO 서초구 OO동 OOO OOOO맨션 OOOOO 〃 〃 〃 OOO OOO와 동일 1/30 9,944,350원 1,988,870원 OOO 송파구 OO동 OOO OO아파트 OOOOOOOO 4/30 39,777,400원 7,955,480원 OOO 송파구 OO동 OOOOOO 〃 〃 〃 OOO 강남구 OOO동 OOO OO아파트 OOOOOOOO 1/30 9,944,350원 1,988,810원 OOO 과천시 OO동 OO OO아파트 OOOOOOO 4/30 39,773,400원 7,955,480원 OOO OOO와 동일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