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지업체로서 다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급·배수시설은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에 필요한 업무용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급·배수시설용 토지도 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급·배수시설용 토지는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시켜 기준면적을 계산하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제지업체로서 다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급·배수시설은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에 필요한 업무용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급·배수시설용 토지도 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급·배수시설용 토지는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시켜 기준면적을 계산하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0.5.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사업년도(86.7.1~87.6.30) 법인세 19,456,290원 및 동방위세2,963,030원과 88사업년도 (87.7.1~88.6.30) 법인세 36,730,420원 및 동방위세 7,904,810원은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등을 순금불산입한 부동산에서 별지1기재 부동산을 제외하여 손금불산입금액을 재계산,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에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을 두고 신문용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OOOOOO, OOOOOO 및 OOOOOO 소재 토지 11,571평방미터(이하 “OO자동차 임대토지”라 함)중 9,761.08평방미터, 동소 OOOOO 및 OOOOOO 소재 토지 4,378.2평방미터(이하 “사택용토지”라 함)중 3,545.16평방미터 동소 OOOOO, OOOOOO, OOOOOO 및 OOOOO 소재 토지 3,599.8평방미터(이하 “배수시설용 토지”라 함)의 전부와 동소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소재 토지 13,063.2평방미터중 6,903.49평방미터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그에 상당하는 122,711,043원 [86.7.1~87.6.30 사업년도(이하 “87사업년도”라 함)분 38,016,523원[87.7.1-88.6.30 사업년도(이하 “88사업년도”라 함)분 84,694,520원] 을 손금불산입하고 제세공과금중 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 재산세등 6,273,586원 (87사업년도 3,136,793원, 88사업년도 3,136,793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이 87사업년도 법인세 19,456,290원 및 동방위세 2,963,03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36,730,420원 및 동방위세 7,904,810원 90.5.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동 처분중 일부에 불복하여 90.7.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주장1) OO자동차 임대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90.4.4자 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하 “구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 제3항 제11호 후단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조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건축물: 452.48평방미터, 부속토지: 11,571평방미터, 적용배율: 4배, 기준면적 초과토지: 9,761.08평방미터)가 있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법위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인 OO OOOOOOOOOOO (OOOOOOO)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교습장내의 굴절, 곡선, 방향전환, 주위 코스등에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면 이는 시설물인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자동차 임대토지의 임차자인 청구외 OO자동차 학원대표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자동차 임대토지내에 운전교습에 필요한 코스 등의 콘크리트 포장은 임차자가 시설하되 그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OO자동차 임대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차자가 설치한 시설물인 코스등의 면적(10,799평방미터)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OO자동차 임대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다. 국세청장은 이 부분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운전교습용 코스등의 콘크리트 시설을 임차인이 그의 부담으로 시설하였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콘크리트 포장 시설물을 토지의 기준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에서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통상임대료를 한도로 한다)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당해 콘크리트 시설물을 누가 부담하여 시공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콘크리트 시설물의 설치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그 소유권에 관한 실질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한 콘크리트 포장 시설물을 토지의 기준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주장2) 사택용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촉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동호 나목에 규정하는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동 사택용 토지에 위치한 청구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사택용토지는 청구법인이 현재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와 한 지번으로 되어있는 것을 취득하여 동일한 공장구내의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사택을 신축,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76년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분필되어 별개의 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이는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례(OO OOOOOO, OOOOOOOO O OO OOOOOOOOOO, OOOOOOOO)등에 비추어 볼 때 사택용 토지가 현재로서는 비록 공장과 동일구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인접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다른 공장용 건축물 18,890.45평방미터 및 부속토지 105,797.5평방미터와 사택용토지 및 건축물의 전체를 합산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가 있는가의 여부를 계산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기준공장 면적율은 15%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택용 토지 역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게된다. (청구주장3) 급·배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동 급·배수시설용 토지는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지하수의 확보와 배수로의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수정과 배관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년내내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갈수기 또는 우기에 지하수를 공급받거나 배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동 급·배수시설용 토지는 비록 철도를 사이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공장용 부속토지에 인접된 토지로서 일단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다른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전체를 합산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가 있는가의 여부를 계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급·배수시설용 토지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게된다. 이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는 “전시 급·배수시설이 외형적으로만 잔존할 뿐 상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너무 노후하여 기능이 전무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급·배수시설용 토지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급·배수시설을 상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갈수기 또는 우기에는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하여 그 기능이 전무하다 하고 있으나 실제 급·배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이유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급·배수시설용 토지중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토지는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고시(73.12.3 서울특별시 예고 제185호)된 지역으로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에 관하여 본다. 이 건 관련 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법인은 87.3.25부터 도봉구 O동 OOOOO, 같은동 OOOOOO, 같은동 OOOOOO 같은동 OOOOO 대지 합계면적 11,571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452.48평방미터를 청구외 OO자동차학원에게 5년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음으로서 처분청은 전시 법규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을 1,809.32평방미터(건축물 452.48평방미터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로 계산하고 토지면적 11,571평방미터중 기준면적 1,809.3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9,761.08평방미터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설치하고 운전교습용 코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포장면적 10,779평방미터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면적을 11,231.48평방미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운전교습용 코스등의 콘크리트 시설을 임차인이 그의 부담으로 시설하였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상하는 요소인 건축물에는 전시 콘크리트 포장시설물을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 면적을 458.48평방미터로 보고 기준면적을 1,809.32평방미터로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 9,761.08평방미터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인 사택의 부속토지를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당초처분이 부당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공장배치도와 지적도등을 통하여 볼 때 사택의 부속토지는 공장건축물이 위치한 지번과 동일지번이 아니고 동일구내로 볼 수 없으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사택건축물 277.68평방미터의 부속토지면적 4,387.2평방미터(O동 OOOOO 379.5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3,998.8평방미터)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833.04평방미터[건축물 277.68평방미터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배(준주거지별)]을 초과하는 면적 3,456.16평방미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3)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중 도봉구 O동 OOOOO, OOOOOO, OOOOOO, OOOOOOOO 및 OOOOOOO 토지 3,599.8평방미터가 청구법인 급·배수 시설용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자 기준 면적을 계산하려면은 전시 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다른 공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합산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와같이 계산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전시 급·배수시설은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사용코자 하더라도 너무 노후하여 급·배수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라 하는 바, 전시 급·배수시설이 외형적으로만 잔존할 뿐 상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너무 노후하여 기능이 전무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급·배수시설용 토지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유휴토지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공여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별로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명세 (단위: ㎡) 지 번 면 적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면적 서울 도봉구 O동 OOOOOO (OOOOO, OOOOOO과 합병) 〃 OOOOOO 소 계 〃 OOOOO 〃 OOOOOO 소 계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소 계 합 계 10,540 1,031 11,571 379.5 3,998.7 4,378.2 1,273 1,074 817 172 263.8 3,599.8 19,549 9,761.08 3,545.16 3,599.8 16,906.04 (별지2) 자동차학원 코스의 종류 및 면적 종류 과정 S코스 L코스 T코스 계(㎡) 대 형 1×140 140 1×121.5 121.5 1×97.5 97.5 359 1종보통 4×87.5 350 3×71.75 215.25 3×45.5 136.5 701.75 2종보통 3×73.5 220.5 3×66.5 199.5 3×43.75 141.75 561.75 소 계 710.5 536.25 375.75 1622.5 주행2차선 298m × 7m 2,086 주행1차선 186m × 3.5m 651 합 계 4,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