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판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83 선고일 1991-02-01

[요지] 확인서 등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과세해야함

[주 문]

1. 청량리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5 수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O동 OOOOO 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52.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7.5.6 취득하여 88.9.23 청구외 OOO사에 양도하였다가 89.10.5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말소 등기를 하여 89.10.7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3.27 취득하여 89.10.7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72,504,74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59,698,70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06,650원 및 동 방위세 290,660원을 90.5.16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9 심사청구를 거쳐 9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대표로 되어있는 OOO사에 88.9.23 양도하였는데 89.9.20경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 및 동 지상 건축물상의 명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이 필요하므로 재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당초 양수인인 OOO사와 동일인이므로 인감증명을 재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89.10.16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양도대금을 다시 수수한 바는 없고 단순히 명의변경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당초 양도일인 88.9.23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사에 이전한 후에도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88.9.23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88.4.30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0.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16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이건의 경우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10.16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판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3 청구외 OOO이 대표로 되어있는 OOO사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소유권 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의 재교부를 요청함에 따라 인감증명을 재교부하여 명의변경의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89.10.5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후 89.10.16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는 별도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88.9.23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88년에 시행되던 동조 동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89년에 시행되던 동조 동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 서류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 에 보면 85.3.27로 되어 있으나 이날은 청구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취득시 등기 접수일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취득일은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7.5.6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인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전겸 결정 결의서”에 보면 89.10.7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사에 양도한 당초거래시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23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88.9.23(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 청구외 OOO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후 89.10.5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가 있었고 89.10.16(등기접수일)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88.4.30로 나타나 있으나,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청산일 입증 증거서류인 금융자료 및 금융기관의 출금확인서 및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대금청산은 88.5.21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88.5.21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