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개인간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개인간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 OOOO 임야 26,083평방미터중 1/2인 13,04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9.27 청구외 OOO으로부터 78,900,000원에 취득하여 89.12.5 청구외 OOO등 4인에게 71,728,250원에 양도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90.4.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0.5.1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13,421,650원 및 동방위세 2,684,330원을 결정고지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9.27 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78,9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가액 71,728,250원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토지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예정신고한 바 있음에도 이를 검토치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세무당국이 임의로 추계조사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9.27 금 78,900,000원에 취득하여 89.12.5 71,728,25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에 관한 검인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하기 위한 서류이나 통상 실거래금액을 줄여서 작성하고 있는 임의서류로, 동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금지급 및 영수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빙제시가 없다. 또 양도는 OOO외 3인에게 하였으면서도 거래사실확인서는 OOO외 1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등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9.27 취득하여 89.12.5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3년8개월이 되고, 취득시 등급이 79등급 220원이 양도시 등급 93등급 427원으로 194%나 증가하였는데도 7,172천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기간의 부동산의 거래동향, 가격상승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9.27 취득하여 89.12.5 양도하고 취득가액 78,900,000원, 양도가액 71,728,250원으로 하여 90.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신빙성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900,000원으로 취득하여 71,728,25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양수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5.5.30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소유 청구외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외 답 1,282평을 358,960,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위 토지대금을 청산받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78,9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 금융자료등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 판결문내용을 검토하면 총 매매대금채무액(청구인측에서 보면 채권액)389,5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다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71,728,2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양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는 검인된 관인계약서로 거래중개인의 기명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지급조건도 특단의 사유도 없이 거액의 대금을 일시불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수수관계금융자료등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보다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무려 194%나 증가한 점, 취득시보다 양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한 점등 위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개인간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