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78 선고일 1991-01-28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서구 O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213평방미터 건물:79.17평방미터)을 등기부상 청구인들 87.4.23 취득하여 이를 89.6.7 양도한 것으로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3.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9,440,040원 및 동방위세 3,88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9 심사청구를 거쳐 9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85.6.15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에 이건 부동산에 가등기설정을 하였으나 OOO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87.4.23 양도 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였다가 원 소유자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OOO이 전액 변제한 사실이 양도담보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20,000,000원을 85.6.15 부터 대여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담보계약서상에는 이자를 87.4.23 부터 금20,000,000원에 대하여 월1푼5리의 비율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매월 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거증이 없으며 89.5.15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후 그 대금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가 제출한 영수증외는 청구외 OOO이 대금을(약100,000,000원)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담보계약서나 사실확인서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지울수는 없다할 것이며 또한 담보계약서상의 등기원인이 채권채무에 의한 채권담보 가등기이어야 함에도 매매계약에 가등기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자산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87.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89.6.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1985.6.15 청구외 OOO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고 이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청구외 OOO이 위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87.4.23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였으나 실지는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2천만원을 변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87.6.15 청구외 OOO에게 2천만원을 대여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차용증서, 대여금 및 이자 수수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치 못하고 있고, 87.4.2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담보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원리금을 89.4.22까지 정산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리금 정산내역(이자포함)에 따른 증빙자료도 있지 아니한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중요한 계약임에도 공증을 한 사실이 없는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 담보계약서는 사회통념상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양도시 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점, 또한 실지로 청구외 OOO이가 이건 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당사자간의 대금 수수에 따른 증빙이 있을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