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 O, O 소재 전 5,282평방미터를 78.9.25 취득하였다가 동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됨에 따라 총 2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5필지(OO동 OOOOOO, OO, OO, OO, OO)를 87.4.2-4.7에, 4필지(OO동 OOOOO, OO, OO, OO)를 87.8.6-9.21에, 그리고 6필지(OO동 OOOOO, OO, OO, OO, O, OO)를 88.2.11-9.22에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양도소득세 72,775,970원 및 동방위세 13,691,450원(87귀속분 양도소득세 27,701,950원 및 동방위세 5,870,050원과 88귀속분 양도소득세 45,074,020원 및 동방위세 7,821,400원의 합계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한 이건 15필지 3,835평방미터의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실하므로 예정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는 거래당시의 시가에 비해 저렴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기준시가보다 적인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바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 O, OO에 소재 전 5,282평방미터를 78.9.25 청구외 OOO로 부터 166,991,000원에 취득하여 23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쟁점이 된 이건 15필지 3,835평방미터의 토지를 87.4.2-88.9.22에 각각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실지 총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회하여도 회신이 없으며 실지 양도가액도 기준시가 보다도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며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 O, O 소재 전 5,28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5.6.21 부터 88.9.22까지 23필지로 분할·양도한 자이며, 청구인이 양도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저렴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이외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