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운 근무지와 주거이전지가 동일시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이 사실만으로 근무지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처분은 타당함
[요지] 새로운 근무지와 주거이전지가 동일시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이 사실만으로 근무지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OOOO OOOO(대지 81.7평방미터 및 건물 95.31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9.17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9.3.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뒤 90.2.16 양도소득세 763,820원 및 동 방위세 147,20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4 이의 신청, 90.7.6 심사청구를 거쳐 90.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으로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쟁점주택을 85.9.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의 근무처가 수원시에 위치한 OO부대로 옮기게 되어 거주지를 OO관사인 서울시 OO동 소재 OO아파트로 이전하게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주택은 법인인 (주)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바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 예되의 하나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 2,550만원 및 양도금액 2,850만원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85.4.20 분양에 의하여 2,550만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4년후인 89.3.22 양도하면서 은행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변동율 125.6%에 비추어 믿기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그 주장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그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이는 믿기 어려운데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가액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가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인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9.17 취득하여 87.4.9까지 1년7개월간 거주하다가 87.4.10 서울 영등포구 OO동 소재 OO관사로 주거지를 이전한 뒤 89.3.22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비과세 거주기간인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현역복무 확인서 및 군경력 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86.3.13 부터 87.10.31 까지 OO 제8636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지를 옮겨 87.11.1 부터 87.12.26 까지 OO 제2695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새로운 근무지와 주거이전지가 동일시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근무지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기간인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여 이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170조 제4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등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 금액이 2,550만원이고 실지양도금액은 2,850만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취득등기시의 매도증서, 양도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관련하여 그 기재의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대금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제시 증빙에 의한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