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설립시 출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설립시 출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 소재 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 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0.6.16자로 90 수시분 법인세 3,578,690원 갑근세 93,694,880원 및 동방위세 18,739,010원을 납부통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친동생으로 당초 OO실업이라는 상호의 개인회사이던 이 회사가 82.7.16 법인전환시 상법상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주주 명부에 등재 하였을 뿐 출자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주주 총회에 참여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주주로 권리행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건 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상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친족인 청구인의 제 OOO(체납 법인의 대표이사)지분 30,000주 OOO의 처 OOO 지분 12,000주 OOO의 부 OOO 지분 6,000주 청구인 지분 6,000주 합계 54,000주를 특수 관계인들이 소유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수 있고 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형으로 동 법인의 설립시 출자는 물론 83 - 88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설립시 출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 법조인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살펴보면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당초 설립시 자본금 20,000,000원이었으나 85.4.1 금 40,000,000원 85.12.23 금 40,000,000원 87.12.30 금 100,000,000원 그리고 88.10.19 금 100,000,000원을 각각 증자함으로 88.12월말 현재 자본금이 300,000,000원임을 알수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친동생 OOO가 50% 위 OOO의 처인 OOO가 20% 부친인 OOO이 10% 청구인이 10% 그리고 타인인 OOO와 OOO가 각각 5%의 지분율을 계속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등 특수관계인들이 이회사 주식의 9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임을 알수 있다.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의 친형으로서 단지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 자신이 이회사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회사설립이래 10%의 지분율을 계속유지하여 왔음이 이회사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 자신 또한 이회사에 출자하지 않았다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반증에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못하는 반면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상에 있고 증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신주청약서상에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